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5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해성호종수 1호선 적 항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23톤 822톤 33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선 장선 장해기면장6급항해사 사고일시1985년 4월 20일 14시 33분사고장소북위 35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30초손 해선원 1명 부상 및 종수 1호 좌현 선수재 외판(길이 80센티미터×폭 20센티미터) 파공원 인안전속력 위반협력동작 소홀</span> 기선 해성호는 총톤수 23톤 82,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5년 4월 20일 13시 30분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전라북도 위도에서 공선으로 곰소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 부터 심한 안개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까지 악화될때가 있었으나 평소에 자주 왕래한 항로이기 때문에 곰소까지 무사히 항해할수 있다고 속단하고 속항하였으며 같은날 13시 35분경 부터는 침로를 나침로 120도로 정침하였고 같은날 14시 00분경 부터 전속 8노트로 전속 항진중 차츰 심한 안개가 끼는 상태하에서 약 50미터 전방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종수1호의 선수를 초인한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타력으로 서서히 우회두되고 있는데도 종수1호는 아무런 침로 변화없이 항해하여 같은날 14시 33분 본선 선수재 좌현부가 종수1호 좌현 선수재 후방 3미터에 충돌교각 약 50도로, 북위 35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30초에서 충돌하였다.한편 종수1호는 총톤수 2톤 33,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 주낙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85년 4월 20일 06시 00분경 격포남방 약 8키로미터 해상의 쌍여도(무인도) 부근 수역에 쳐 놓은 그물(같은해 3월말경 부터)에 걸린 고기를 걷어 올리기 위하여 격포부두를 떠났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같은날 07시 00분경에 어장에 도착하여 약 7시간에 걸쳐 양망 작업을 마치고 같은날 14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격포로 귀항중 침로를 나침로 045도로 정침하고 약 5마일 정도의 전속상태로 속항중 안개가 잠시동안 걷힌 상태에서 선수좌현 약 200미터 거리에서 기선 해성호를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하여 갈것이라고 판단하고 막연히 속항하면서 협력동작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상호 손상정도를 확인한바, 종수1호는 좌현선수재 외판이 길이 80센티미터×폭 20센티미터 정도가 파공되었고 갑판상에 있던 선원 E가 넘어지면서 1주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기선 해성호는 충돌부위가 약간 굴곡되는 손상을 발견하였으나 양선 공히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같은날 14시 50분 종수1호는 격포로, 기선 해성호는 곰소로 속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간헐적이기는 하였으나 심한 안개로 제한된 시정하에서 전속으로 항진하여 안전속력을 위반하였고 사전에 피항동작 조치등을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상대선이 피하여 갈것이라고 판단하고 막연히 속항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각도 변침이나 적절한 기관사용등의 협력동작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선장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며 동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