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성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성호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2월 22일 04시-2월 24일 18시 사고장소거제도 외해, 육지도-대마도부근 손 해없 음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해성호는 미등록 약 3.5톤급의 목조선으로 여수에서 건조하여 마산에 가서 3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한 후 여수로 귀항코자 기관장 1인만을 승선시킨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1976년 2월 21일 10시 00분 마사항을 출항 여수로 향하였다.당시 해성호에는 나침의는 있었으나 해도와 조난 장비등은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안했고 특히 선장 수심인 A는 이항로(마산-여수)에 전연 경험이 없었다.해성호가 외항에 나오니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시계가 나빴으나 그대로 기관 반속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진해만 입구 근처에 이르니 안개가 더욱 심하게 끼여 주위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몹시 항해에 불안을 느꼈으나 코스가 틀림없다는 기관장 말을 믿고 계속 반속으로 전진 중 날씨가 어두워지자 마침내 완전히 항로를 잃고 말았으며 그후 장시간 방황하다가 선수방향에 많은 불빛을 인지하여 그곳에 가보니 약 30척의 어선들이 어로 작업중이기에 그 선박들에게 여수까지 예인해줄 것을 간청한 결과 그중 한척의 동의를 얻어 여수쪽으로 향하던 중 약 5분 후인 2월 22일 새벽 04시 00분경 상대선(선명미상)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예인줄을 끊고 가버렸다.당시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여 있었고 날씨는 평온하였으나 해성호는 이미 기름이 떨어져서 기관작동이 불가능 상태에 있었으며 그로부터 속수무책으로 표류하다가 3일 후인 2월 24일 18시 00분경 대마도 근해에서 일본어선에 구조 예인되어 제주도 근해에서 2월 25일 06시 00분 제주 해양경찰대에 이관되었으며 선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3항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선장 A는 새로 기관을 거치한 신조선을 조선운항함에 있어 처음 경험하는 항로임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도 없이 무작정 출항했을뿐만 아니라 항해에 필요 불가결한 해도도 준비치 안했으며 또한 마산 외항에 나와 안개와 비가 내리는 기상에 조우했을 때 당연이 회항하던지 아니면 투묘하여 일기회복을 기다렸어야 할 것임에도 계속 무모한 항해를 계속했고 진해만 입구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즉시 회항 또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박 혹은 표류했어야 될 것을 배의 기름 재고도 알아보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완전히 방향을 잃고 장시간 방황하다가 결국은 연료유마저 떨어지게 한 무모하고도 미숙한 항해술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였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조난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