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1,984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6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 (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7월 23일 0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00초 손 해추진기 날개 끝부분 굴곡 원 인부유중인 어망이 추진기에 감김</span> 기선 해성호는 총톤수 1,984톤 06,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무연탄 2,737톤을 적재하고 선수 5.25미터 선미 6.00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4년 7월 23일 02시 50분경 묵호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8시 00분 북위 36도 52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00초 위치에서 1등항해사 B로부터 속력 9노트 진침로 173도로 항해 당직 인수하여 속항 중 동일 09시 15분경 후포등대로부터 동쪽 약 3.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00초 부근해역에서 갑자기 선미에서 진동이 느껴지므로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였으나 진동이 계속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겼다고 판단되어 동일 09시 44분경부터 기관반속 전진 및 후진을 여러번 반복하였던 바 진동이 없어졌으므로 동일 10시 13분 기관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동월 24일 02시 10분경 부산항에 입항한 후 추진기를 검사한 바 어망 그물이 감겨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4내지 5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조난으로 추진기 날개 4개중 3개의 끝부분이 폭 1센티미터 길이 약 10센티미터가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해성호가 무연탄 2.737톤을 선적하고 선수 5.25미터 선미 6.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7월 23일 02시 50분경 묵호항에서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중 동일 09시 15분경 후포등대로부터 동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해상을 전속으로 항진 중 부유중인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발생한 것이므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