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6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0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9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3월 2일 09시 32분 사고장소굴업도 북동쪽 1.6마일의 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6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 전복으로 닻 및 닻줄 분실, 선체파손, 선원2명 사망.
2명 실종 원 인출항준비 소홀 및 조선 미숙</span> 기선 해성호는 종업제한 제 1종의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서 갑판 하 기관실 전방에 5개의 어창이 있다.해기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출어 준비를 하면서 갑판 하 5개의 어창에 나무로 된 빈어물 상자와 어망용 부표 등 가벼운 어구를 선적하고, 갑판 상 좌우현 통로에는 지름 21밀리미터, 길이 25미터의 와이어로프(WIRE ROPE) 각 3롤(ROLL)씩 계 6롤(1,800킬로그램)을 적재했고, 선수 및 선미부에는 양현 현장 (BULWARK) 위에 긴멍에를 걸쳐놓고 중량 120킬로그램의 한국형 닻을 각 3개씩, 계 6개(720킬로그램)을 선적 후 선원 4명과 함께 승선, 1988년 3월 1일 12시 00분 경 옹진군 덕적면 북리를 출발, 어장으로 향하였다.위 북리를 출발당시 선체가 우현으로 약 5도 경사 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갑판 상 닻이나 닻줄을 옮겨 선체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했다.약 3시간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00분 경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동쪽 약 300미터 해상에 도착한 본선은 투묘 후 다음날 아침 출어 할 때가지 대기하고 있었다.묘박 상태로 하룻밤을 보낸 지정해난관계인 A가 다음날인 3월 2일 06시 00분 경 기상하여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출어 하지 못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중 같은 날 07시 00분 경 보충 선원 1명이 승선하여 총 6명의 선원이 승선 대기하였다.인근해역에 본선과 같이 묘박하고 있던 3척의 선단선을 포함한 다른 선박들은 이날 08시 40분 경 현지를 출발 피항처로 항행 하였다.기상이 계속 악화되어 출어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날 09시 00분 경 양묘, 현지를 출발, 피항지인 덕적도 소야리로 향했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미 갑판 상에서 타병(IILLER)을 조종하고 2명의 선원은 선미 갑판 하 선원실에 나머지 3명의 선원은 타병 조종석 옆에 위치하여 선수 방위를 동북동(진방위 070도)으로 두고 전속(7노트)으로 항진할 때 선체 좌현 정횡으로부터 강한 풍파를 받아 선체동요가 극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렇게 선체동요가 극심하였을 때 선속과 침로를 조종하여 선체동요를 완화하고, 안전항해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변침과 감속을 아니한 채 속항하던 이날 09시 30분 경 선미좌현으로부터 높은 파도가 본선을 강타하자 선체는 우현으로 경사 되었다가 복원되는 순간 다시 좌현정횡으로부터 높은 파도가 재 강타하자 이날 09시 32분 경 굴업도 북동쪽 약 1.6마일의 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 해상에 우현 전복되었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초속 15-2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3-4미터로 비오는 날씨였다.
사고해역에는 1988년 3월 2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3월 3일 09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선체가 전복 된 후 지정해난관계인 A와 묘박지에서 승선한 선원 B는 침몰 현장에 부상해 있던 어망용 부이(BUOY)를 잡고 풍파에 밀려 문갑도쪽으로 표류되다가 이날 11시 30분 경 목조 어선 유신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잔여 선원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덕적도 서포리로 귀항했다.같은 날 18시 30분 경 전복된 해성호를 서포리로 예인하여 복원시켜 본바 선원실에 2명의 선원이 시체로 발견되었고, 나머지 2명의 선원은 끝내 발견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이 사고로 선체는 전복된 상태로 예인되었으나 닻과 닻줄이 유실되었고, 선체도 많이 손상되었으며, 선원 4명이 사망 및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갑판 하 어창에 빈 어물 상자 등 경량 물을 적재한 후 갑판 상에 와이어로프 및 닻 등 중량 물을 적재하여 선박의 중심위치(重心位置)의 상승으로 복원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갑판 상 적재를 잘못하여 우현으로 약 5도 경사 된 불안한 상태로 좌현정횡에서 강한 풍랑을 받으면서 전속 항해함으로 선체 횡요가 극심할 때 큰 풍랑이 좌현 측을 강타 선체가 급우 경사 되면서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직원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유자격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조선지휘하였음은 물론 갑판상의 닻 등 선구를 잘못 선적하여 복원력과 안전성이 불량한 상태에서 침로 및 속력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정횡으로 풍랑을 받으면서 전속 항행하여 횡요를 가중시킴으로서 침몰에 이르게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출항준비소홀 및 선박조선 미숙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출항준비 소홀로 인한 복원력 감소와 황천시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