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성호는 총톤수 7톤15,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4년 3월 5일 12시 45분경 여수시 구항에서 새마을용 건축자재 (시멘트 100포)와 마을주민 8명을 싣고 출항하여 여천군 남면 심장리 미포로 항해중 동일 12시 50분경 장군도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승객 2명이 사망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0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해성호선 적 항여천군 남면선박소유자A총 톤 수 7톤 15수 심 인 A직 명선 장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선원수첩없 음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09"></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84년 3월 5일 12시 50분사고장소여수구항 장군 도목손 해선체 전복, 승객 2명 사망원 인복원력을 감안치 않고 화물적재</span> 기선 해성호는 총톤수 7톤 15,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여천군 남면 심장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새마을 사업용 자재를 운반하여 달라는 이장의 부탁을 받고 여수 구항에서 시멘트 100포를 본선 갑판상에 4단으로 적재한후 같은 마을 주민 8명의 승객(남자 5명, 여자 3명)을 승선시키고 1984년 3월 5일 12시 45분경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의 조선으로 남면 심장리를 향하여 동항을 출항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출항 즉시 기관회전수 800과 선속 반속(약 4노트)으로 항진, 5분후인 동일 12시 50분경 J수산진흥원과 장군도 사이 수로를 항과하고 있던중 조류가 교차되는 급류에 휘말려 본선이 좌, 우로 기우뚱거리다가 갑자기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이건 사고로 승선하고 있던 9명(선원 1명포함) 전원이 물속으로 빠졌으나 이중 7명은 헤엄쳐 육안으로 나왔고 2명은 나오지 못하였다.그후 본선은 전복된 채 조류에 의하여 J수산센타앞까지 밀려와 로우프를 걸어 전복된지 30-40분 후에 배를 바로 세운 후 조사해보니 전복시 나오지 못하였던 여자 승객 2명(B 48세, C 48세)이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으며 조류는 낙조 중기였다.이건 사고로 본선은 별 손상이 없어 기관 정비한 후 현재 정상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어선인 본 선박은 화물적재 및 여객을 승선시켜 운송을 할 수 없는 대도 본 선박이외에는 운반 수단이 없어 낙도인 심장리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새마을 사업용 자재인 시멘트 운반을 이장으로부터 의뢰받아 부득이 운반케 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당연히 중량품인 시멘트를 선저 어창에 적재하는 등 본선의 복원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하나 양육작업중 편리한 점만 생각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중량품인 시멘트를 갑판상에 적재함으로서 복원력이 상실한 상태로 운항하다가 강조류에 휩싸여 순간적으로 전복되었고 또한 불법으로 승객을 승선시킨 2명의 여자 승객을 사망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복원력을 감안치 않고 화물적재를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