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성호 어망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성호기선 제32수원호기선 제33수원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BCC 총 톤 수 6톤7584톤4784톤4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9마력디젤기관140마력디젤기관1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C 직 명선장, 선주 선 주 사고일시1972년 6월 14일 14시 35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13초 해상 손 해어망 약 700미터 손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5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불 명</span> 기선 해성호는 총톤수 6톤 75(디젤기관 9마력)종업제한 제1종인 유망자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은 지정해난관계인(선장)A외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어로를 목적으로 1972년 6월 13일 15시쯤 전남 신안군 안마도를 출발 안마도 서남방 부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익일인 14일 08시쯤 동어장을 떠나 임자도 해역 대비계도와 허사도 중간에서 서방 약 2마일 떨어진 부근 어장에서 부망(敷網)하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4시 35분쯤 북위 35도 10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13초 해상 본선 우측방향에서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기선 제32수원호(총톤수 84톤 47 디젤기관 140마력)와 동로 기선 제33수원호(총톤수 84톤 47 디젤기관 140마력) 양선(선장 성명 미상)이 양망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기선 해성호 어망과 접촉되자 서로 책임 전가로 시비끝에 양망을 완료한뒤 조사해본즉 기선 해성호의 어망이 약 700미리(600발<30폭>)정도가 손실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없는 편이고 조후는 창조 중기에 조류는 북서 4노트 정도임.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당원 조사관은 기선 해성호 선장 A의 진술조서만으로 심판청구 하였을 뿐 상대 기선 제 32 및 동33수원호 측에 대한 해난관계인등의 인적 상황과 증거 조사가 전혀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해성호 선장 A는 심판소환에 불응하였다.전시 사실에 비추어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진술과 당조사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건대 해난사실은 인정되나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어망 손상은 해난사실은 인정되나 확실한 원인을 규명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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