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성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성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톤 80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19일 17시 30분 사고장소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윽내리 남산포구 선착장(북위 37도 45분 35초, 동경 126도 17분 34초) 손 해 적재화물 침수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해성호(총톤수 37톤 80 소구발동기 36마력)는 소유자 인천시 B와 지정해난관계인 A간에 1971년 10월 20일자로 선박임대차계약을 맺고 운항하던 중 1971년 11월 19일 09시경부터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남산포구 선착장(북위 37도 45분, 35초, 동경 126도 17분 34초)에 계선 백미 630가마(84kg입) 채소 약 700kg등을 선적 동일 15시경에 작업을 마치고 동일 17시 30분경 출항차 계선색을 늦춰주는 순간당시의 급조류에 밀려 동 선착장 끝 약 3-4미터 가량을 파손시키고 선체의 중앙부가 선착장 끝에 약 90도 정도로 경사 되면서 승양되어 선적턴 화물에 침수케 되고 선저에 약간의 파공은 생겼으나 응급조치 하여 동년 12월 18일 인천항에 자력으로 귀항하였다.당시의 해상은 맑고 평온하였으며 입조중기에 류속은 2-3노트였음.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 B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종전에 승선턴 선원을 하선시키고 새로이 해기원 면장을 갖지 않은 선장을 승선케 하고 자신은 기관장으로써 운항타가 발생한 승양사건의 원인을 본원조사관실에 출두 진술한 관계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간만의 차가 심한 교동면 해역의 해상(海象)이 특이하다는 것을 교동수도를 정기운항해온 증인 정하용(기선 제5통운호 선장)의 진술에도 밝혔듯이 “이곳의 간, 만조때는 육지에 연(沿)한곳은 반대방향으로 조수가 흐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항해를 해야한다”고 진술한바와 같이 이곳해상에 밝지 않은 선원으로서 특이한 해상조건을 감안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안전운항에 대한 대책의 강구를 외면하고 하역작업중부터 선장, 기관장의 중책에 있는 자로서 주막에서 음주타가 하적을 마치자 막연하게 출항을 위해 기관의 기동함도 없이 계선색을 풀다 유속 약 2-3노트의 조류에 밀려 승양케 된 것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수차 소환한 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동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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