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성호 선 적 항부천군 덕적면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9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22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소항사 어을 2항사 어을 2항사 직 명선 장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0년 4월 8일 21시 40분쯤 사고장소소흑산도 남동방 18해리(북위 33도 47분, 동경 125도 16분) 손 해어망 한틀 손실 원 인부주의 운항 (부주의 어로)</span> 기선 해성호는 총톤수 19톤 94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제1종 목제 어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70년 4월 2일 09시 00분 목포항에서 고기상자 150개와 얼음 5톤 그 외 선구 등을 싣고 어로를 목적으로 동항을 출발하여 거차도와 제주도 서방 죽도를 거쳐 어장을 전전하다가 동월 8일 17시 00분쯤 소흑산도 남동방 18해리 지점에서 길이 약 60미터의 안강망 두틀에다 각각 직경 5부 길이 약 90미터의 와이야 로-푸에 대형 닻을 달아서 한틀은 본선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다 투망한 다음 공도람 2개와 고무 주-부 2개를 서로 상하로 연결하여 등부표를 해서 어망중간에 띄우고 부표 위에다 주의 표시로 점등해 놓고 또 한틀은 투망한 다음 본선의 좌현에다 차고 어로등을 계양하고 닻을 놓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고한편 제1, 제2여산호는 한조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제1여산호 선장 B, 제2여산호 선장 C는 나로도항을 출발하여 다라도 남서방 90해리 떨어진 어장에서 연일 어로에 종사하다가 동년 4월 8일 09시 00분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해 인천항을 향하여 항행하고 있던 중 동일 21시 00분쯤 소흑산도 남동방 18해리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 부근에 여러 어선들이 모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심인 B 동 C는 이 장소에서 한번 더 어로를 해 보려고 어로등을 계양하고 투망한 후 예인하는 순간 약 1해리 전방에 집결되어 있는 안강망 어선의 작업등을 시인하자 위험을 느끼고 즉시 예인작업을 멈추는 동시 양망을 시작하였으나 당시 남서로 흐르는 조류에 해성호의 전방 약 50미터의 부근까지 밀려 동일 21시 40분쯤 제2여산호의 선수가 해성호의 어망에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그 결과 해성호의 어망과 닻이 절단되었으며 절단된 닻만은 여산호의 양망에 걸려 인양되고 등부이와 어망한 틀은 손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가랑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에 초속 3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0.3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로서 남서로 흐르고 있었다.이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데 수심인 B 동 C가 어로에 종사하면서 조류의 영향을 충분히 유의치 아니하고 양망한 동인 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투망 당시에 미리 부이 위에다 등화장치로 접근 선박에 주의 환기신호를 표시했으며 여산호를 약 50미터 전방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는 주의신호를 하지 않았으나 이 때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벌써 어망에 접촉한 직후였으므로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수심인 B 및 동 C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 등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