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30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2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해성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기업총 톤 수1,984톤 06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0마력진수년월일1966년 2월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허증3급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8월 28일 1시부터 19시까지사고장소묵호항 제3부두손 해외판균열 및 굴곡원 인태풍피항 판단 잘못</span> 기선 해성호는 부산직할시 선적으로 경남 울산시 소재 주식회사 J기업 소유의 총톤수 1,984톤 06,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19명과 함께 1986년 8월 25일 17시 15분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 12시 묵호외항에 도착하여 에이(A)-1묘지에 투묘코 무연탄 적재를 위하여 대기중 제13호 태풍 베라(VERA)가 북상중이라는 사실을 라디오와 텔레비젼을 통하여 청취하고 1986년 8월 28일 11시 묵호항내로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부두를 수배토록 한 후 에이(A)-1묘지에서 발묘하여 동일 12시 15분 경 묵호항 제3부두에 흘수 선수 1미터 80센티미터, 선미 3미터 80센티미터로 우현 계류하였다.계류시 좌현묘를 4절(4 SCHACKLE IN WATER)까지 투묘하고 선수에서 헤드 라인(HEAD LINE) 3줄, 스프링 라인(SPRING LINE) 2줄, 선미에서는 스턴 라인(STERN LINE) 2줄, 스프링 라인 3줄을 각각 비트(BITT)에 잡아 접안하였고 당시 발라스트(BALLAST)는 선수창(용량 약 138톤)과 제1,2번 선저 발라스트 탱크(용량 약 190톤)는 만창으로 하였으나 제3,4번 선저 발라스트 탱크(용량 약 88톤)는 탱크 톱(TANK TOP)의 부식으로 누수되어 발라스트를 전혀 적재하지 못한 상태이었다.같은 날 15시부터 기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항내에는 약 2미터의 파도와 강한 북동풍이 불어와 공선상태인 본선을 1986년 8월 28일 16시부터 19시까지 주로 제1번 화물창 우현외판이 부두와 계속 접촉 충돌하였고 격심한 선체동요로 장력을 견디지 못한 헤드 라인 1개, 선수 스프링 라인 1개, 선미 스프링 라인 2개가 각각 절단되었다.이 충격으로 제1번 화물창 우현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되었으며 특히 에프(F) 철판의 후레임 번호 82, 83에 미세한 구멍 3개소와 5센티미터의 균열을 포함하여 폭 3미터×길이 8미터×최대길이 20센티미터의 심한 내측굴곡 및 빌지 킬(BILGE KEEL) 일부가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하였고 1986년 9월 6일부터 9월 22일간 부산직할시 소재 부산조선소에 상가하여 한국선급협회의 추천에 따라 손상된 외판등을 수리하였다.한편 제13호 태풍 베라는 8월 28일 12시경 목포지역(북위 34.6도, 동경 126.3도)에 중심기압 965미리바 최대풍속 초속 약 33미터의 씨(C)급 태풍으로 상륙하여 같은 날 17시경 군산, 장항지역(북위 36.1도, 동경 126.8도)을 통과하면서 중심기압이 970미리바로 상승하였고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북북동진하여 21시경에는 980미리바로 그 세력이 약화되어 홍천을 거쳐 거진지역을 경유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북상 접근중인 태풍 13호 베라에 대한 피항조치로써 본선의 크기나 묵호항의 위치 및 여건등을 고려하여 묘박대기중이던 묵호외항에서 발묘하여 항내로 진입, 부두에 접안 대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외해로 나가 기상방송등을 계속 청취하며 기상이 호전될때까지 히브 투(HEAVE TO)했어야만 한다고 판단된다.이건은 태풍피항시 항내에 진입하여 부두에 접안 대피중 태풍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되면서 격심하게 동요되는 선체와 부두간의 계속되는 접촉,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태풍피항 판단을 잘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부두접촉은 태풍피항 판단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