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선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선호는 총톤수 3,987.25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제11항차 74년 12월 3일 14시 30분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산다란으로 출항하여 도선사 승선코 고데이강을 남하중 동일 14시 35분 북위 0도 31분 04초 동경 117도 09분 02초에서 퇴적물이 잔유한 곳에 선저가 접촉된 사건임.1975년 1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선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987.2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8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2항 을기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인천 직 명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12월 3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0도 31분 04초 동경 117도 09분 02초 손 해스크류 브레-드 2매 2㎝ 굴곡 2매 2㎝절손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해선호는 파나마국 국적선으로서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에서 용선하여 운항중인 총톤수 3,987.25톤의 근해구역을 항해 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1월 17일 11시 00분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13노트 속력으로 목적지인 인도네시아로 향하였다.11월 27일 08시 55분(이하 보르네오 표준시) 사마린다항에 입항하여 제반수속을 완료하고 홀수를 선수 3.3미터 선미 4.2미터로 조정한후 12월 3일 14시 30분 스탄바이 상태로서 도선사 C가 승선 지휘하에 원목적하지인 산다란항으로 향하여 미속인 3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우기로 인하여 탁류가 흐르는 KOETEI강을 하강하던 중 1974년 12월 3일 14시 40분 북위 0도 31분 04초 동경 117도 09분 02초에서 선저부에 약간의 충격을 느끼면서 확인되지 아니한 물체에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1정도이고 강면은 평온하였다.접촉후 기관을 정지하고 즉시 수심을 측심하였던바 수심이 10미터였으며 각 탱크를 조사하여보니 별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비루지의 증가도 없었고 선체가 약간 진동하는 느낌을 느꼈다.산다란항에 도착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고저 하였으나 다이바와 사베이아등의 수배가 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원목을 적제한 후 12월 5일 18시 45분 동항을 출항 12월 24일 18시 30분(한국시간) 무사히 부산에 귀항하였다.그후 K조선공사에 입거하여 조사한바 스크류 브레드가 2매는 2㎝ 굴곡되고 2매는 2㎝ 절손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에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당시 현지 파이롯트가 승선 조선 중에 있었고 시기가 우기로서 강물은 탁류가 흐르고 강수중에는 부유 잔목등이 흐르고 있었으며 주위 사항 등을 미루어보아 철저한 견시 기타 조치로서는 수중 부유물에 대한 사전 발견은 불가능한 사항하에 있었든 점등을 참작하여 사고예방 조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접촉은 수중에 부유하는 정체불명의 장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