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선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987톤 2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0월 2일 09시 05분 사고장소남위 00도 38분, 동경 117도 20분(보루네오도 코에테이강) 손 해스크류 프로펠라 손상 원 인수로파악 소홀</span> 기선 해선호는 파나마에 선적을 두고 J 해운주식회사가 용선하여 근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3,987톤 25의 강조화물선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보르네오산 원목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보르네오섬 사마린다(Samarinda)항에서 항무관(Harbour master)의 흘수제한 지시에 따라 원목 5,796.74입방미터를 만선 적재하고 흘수 선수 선미 공히 6.8미터로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 2일 07시 00분 도선사(성명 미상)의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하구까지의 거리 약 38마일 평균수심 약 7미터의 코에테이(Koetei)강(강제도 선구역)을 수심에 따라 속력을 조절하면서 강심항로를 진행중 수심인 A는 도선경험과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동 도선사에게 조선을 일임한채 선교에서 조선지휘와 진행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던바 동일 09시 05분경 남위 00도 38분 00초, 동경 117도 20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돌연 선저부에서 약한 충격이 오므로 즉시 기관음 정지하고 당직 조타수로 하여금 측심케하는 동시에 각 탱크를 검축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빌지(bilge)의 증감을 조사케 하였던바 이상이 없고 수심은 7.2미터로서 본선의 최대흘수 6.8미터보다 약간 여유가 있었으나 스크류(sorew)손상여부를 확인 할수 없는 상태에서 수심인 A는 평소의 경험에 비추어 선저부가 토사에 스친 것으로 생각하고 잠시후 다시 기관을 전진시동하여 목적지인 인천항을 향하여 속항하였다.충격을 느낄 당시의 속력은 반속(6-7노트)전진중이었으며 천후는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2미터 정도로서 수면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만조기에 속하였다.
수심인 A는 항해중 선체의 진동상태 및 스크류 샤후트의 회전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였으나 동월 13일 02시 00분 인천항에 입항할때까지 별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다. 인천항에서 양화작업을 마친 동선은 동월 18일 16시 00분 Pontianak Indonesia를 향하여 흘수선수 2미터 선미 4미터의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 저속으로 진행중에는 선체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전속항행중인 동일 21시 00분경부터 선체의 이상 진동이 확실하여지고 동일 23시 00분경부터는 심한 진동과 더불어 스크류 샤후트가 동요되고 스탄튜브에서 소량의 해수가 침입되고 있음으로 수심인 A는 감항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정항로를 변경할 것을 결심하고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월 19일 아침 부산항에 입항다음 잠부수를 선저에 넣어 조사하여본바 선저부 선체에는 전반에 걸쳐 이상이 없고 스크류 샤후트의 1번 브레이드 끝이 넓이 약 83센치미터 깊이 23센치미터가량 절단되었으며 2번 브레이드 끝이 넓이 78센치미터 깊이 12센치미터 정도가 절단되었고.
3번 브레이드는 넓이 16센치미터 깊이 4센치미터 정도가 4번 브레이드는 넓이 8센치미터 깊이 4센치미터와 넓이 12센치미터 깊이 3센치미터 및 넓이 9센치미터 깊이 4센치미터 정도로 3개소가 각각 절단 굴곡되어 있으므로 2번 브레이드 3번 브레이드 및 4번 브레이드는 각도를잰 후 동일한 상태로 수중에서 2일간에 걸쳐 잘라낸다음 Pontianak Indonesia를 향하여 출항하였다.본건 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해선호가 보르네오도 사마린다항에서 원목을 만재하고 출항 코에테이강을 항행중 선저부가 토사에 저촉될시 하상(河床)에 있던 정체불명의 물체에 스크류프로펠라가 접촉되어 브레이드가 손상된 것으로 인정되며 흘수에 대한 수심의 여유가 불과 20센치미터 평균인 코에테이강을 통과함에 있어도 도선사가 스스로 도선하여야 할 강의 수로에 대하여 사전에 세밀히 조사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A 역시 선장으로 근소한 수심의 여유를 갖고 통과하여야만 할 코에테이강의 극히 조심스러운 항로를 항행하기 앞서 보다 면밀한 수로 파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이 하고 경험과 실력이 아울러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도선사에게 조선지휘를 일임한채 만연히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심에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 사건이다..본건 제2심 청구는 이를 심의한바 원인 및 결과에 있어 원심재결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