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마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마호는 총톤수 152톤 00,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예선으로서 1981년 4월 19일 08시 00분 경 부산 출항 동일 16시 30분 포항 입항수속을 위해 포항지방해운항만청 앞 부두에 접안하던 중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충돌(접촉)하여 외판에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6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마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52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선교위치선 수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병항사 을1기 선원수첩부산 미 상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1년 4월 19일 15시 20분 사고장소포항해운항만청 앞 부두</span> 기선 해마호는 총톤수 152톤 00,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예선으로서 1981년 4월 19일 07시 부산시청 뒤 부두안벽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포항을 목적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 중, 동일 14시 00분 경 장기갑 등대를 본선 좌현 약4마일로 정횡 통과하고 동일 15시 15분 포항항 입구 동방파제를 우현 3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내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주기회전수를 280으로 낮추고 C.P.P의 날개 각도계(INDICATOR OF BLADE ANGLE)를 10도에 놓고 5마일의 속력으로 진입중 동일 15시 18분에 C.P.P의 위치를 5도에 놓고 미미속으로 들어오다가 동일 15시 20분 경 해운항만청 건너편 서방파제 돌단을 지나면서 다시 C.P.P 위치를 3도에 놓고 진입 중이었으나, 착부예정 지점 약15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전진타력이 다소 있어 이를 완전히 정지시겼다가 다시 전진하려고 후진을 시도하는 순간 기관실내의 C.P.P 조작계통인 전자개폐기의 접점의 접촉부위가 장기사용으로 인하여 거칠어진 상태에서 작동이 되지 않아 전진타력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입 중 J지방해운항만청 앞 제1지구 부두에 우현으로 접안 중이던 포항해운항만청 소속 백경호(약5톤)의 좌현선수부에 본선의 중앙부 우현선교 밑에 설치한 ?고무휀다?가 부딪치면서 백경호와 부두사이에 접안 중이던 같은 소속의 제8해룡호쪽으로 밀리면서 백경호의 선수우현 상갑판상의 선원실 목제창문 4매를 파손시키고 외판이 길이 1미터 50센티미터×높이50센티미터 정도 굴곡손상이 있었으나, 본선은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수심인 선장 A와 K수산 부산사무소 선박부장 증인 D가 당 심판정에서의 증언한 바에 의하면 과거본선이 입출항 할 당시 전로(電路)개폐 접촉부와 전자개폐기의 리레이(RELAY) 접점(接點)부분이 장기사용으로 자주 접촉 불량되어 소기의 작동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본선이 감래포의 M조선소에 상가 차 이동중 상기와 같은 접촉불량 상태가 되어 조선하는 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다는 것이 사실임으로 수심인 기관장 B는 이를 감안하여 포항에 입항하기전 전자개폐기 접점부분에 부드러운 센드페이파나 마른걸레 등으로 닦아서 접촉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노력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포항에 입항당시 수심인 선장 A가 착부 예정지점 약 15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후진을 시도하는 순간 리레이 접점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전진하여 충돌(접촉)사고를 야기시킨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출입항할 때 C.P.P의 접촉불량 상태가 자주 일어남을 감안하여 안전한 접안을 위해 선수에서 투묘준비를 하고 위급하였을 때는 투묘로서 전진타력을 멈추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충돌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을 적용 동인의 을종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을종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