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해리호는 총톤수 6톤17,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완도군 고금면 척찬리 선착장에 계선중 1985년 11월 25일 02시30분경 기관실내에서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본선은 전소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2월 7일조사관 Q
기선 해리호는 총톤수 6톤17,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완도군 고금면 척찬리 선착장에 계선중 1985년 11월 25일 02시30분경 기관실내에서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본선은 전소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2월 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해리호 선 적 항전남 완도군 고금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톤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5년 11월 25일 03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고금면 척찬리 선착장 손 해선체 전소 원 인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해리호는 1984년 12월 진수한 총톤수 6톤67, 디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5년 11월 24일 08시00분 선적항인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척찬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는 선미묘를 투하하고 선체가 해안선에 직각이 되도록 진입하여 선수를 선착장에 고박한 후 인근 마을에 상륙하였다.다음날인 11월 25일 03시00분경 인근 주민에 의하여 기선 해리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A는 주민들과 합세하여 진화에 임하였을 때 선체는 간조로 해안에 거선된 상태로 전도되어 있었고 연료탱크에 인화되어 거의 전소되어 있었다.진화 후 수심인 A의 소적(燒跡)을 조사한 바 기관실내 좌측에 있는 조명용 12볼트 축전지 2개의 연결 터미널 선이 합선되어 녹아 타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간조 시에 선체가 해안에 거선 전도되었을 때 기관실내 좌측에 비치되어 있던 2개의 12볼트 축전지가 밀리면서 터미널(TERMINAL)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선주겸 선장으로서 평소와 같이 안전하게 해상에 묘박치 않고 선착장에 불완전한 상태로 계류시켜 놓고 장시간 선박을 방치하므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