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룡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룡호는 총톤수 18.05톤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68년 8월 15일 포항을 출항 동년 8월 16일 경북 울릉군 독도 근해에서 조업 중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독도로 피항 투묘 중 강한 태풍으로 닻줄이 끊어져 표류타가 1968년 8월 16일 22시 00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 지점에서 좌초 침몰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룡호 선 적 항여수시 총 톤 수18.05톤 선박소유자 C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1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B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용 선 주선 장 사고일시1968년 8월 16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 손 해선체침몰, 사용불능 원 인기상불량</span> 기선 해룡호는 총톤수 18.05톤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68년 8월 15일 포항을 출항 8월16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근해에 도착하여 동일 15시 00분경 부터 어로 작업에 들어가 투망을 완료하고 다음날에 양망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태풍 빌리호의 북상에 따라 동일 21시 00분 갑자기 풍랑이 심하여 짐에 어망을 양망할 사이도 없이 어망을 해중에 포기하고 피항차 독도로 접근 투묘하고 대기중 계속되는 격랑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묘색이 절단되자 본선은 압류되어 부근 암초에 부딪치면서 좌초되려는 순간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등 전원은 독도에 뛰어 내렸고 선체는 1968년 8월 16일 22시 00분경 독도에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 승양 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25미-터에 동해상에는 5미-터 이상의 파고가 있었으며 태풍 빌리호가 통과 중에 있었다. 승양 결과 선체는 대파 사용 불능케 되었으며 선원들은 독도경비초소 근무 경찰관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B가 독도 부근 해상에서 어로 작업중 태풍 빌리호의 통과에 따른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태풍 빌리호의 통과에 따른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