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동호, 충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동호는 총톤수 104톤 56,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5월 4일 13시 00분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어장인 230-3 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 100상자를 어획하여 군산으로 귀항 중 1985년 5월 10일 12시 10분 북위 35도 53분 15초, 동경 126도 23분 00초에서 투묘 정박하고 수리중인 기선 충남호 총톤수 00톤 97, 디이젤기관 2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을 충돌하여 기선 충남호는 전복되고 전선원 4명 중 선주 겸 선장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고 나머지 선원 3명은 구조되었으며 기선 해동호 선장 A는 해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하고 사고 당시 조타를 했던 갑판장 B를 지정해난관계인 그리고 기선 충남호 선주 겸 선장 C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10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동호기선 충남호 선 적 항군산시보령군 대천읍 선박소유자 D C 총 톤 수104톤 560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디이젤기관 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갑판장선주 겸 선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5년 5월 10일 1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3분 15초, 동경 126도 23분 00초 손 해충남호 우현 선미부 외판과 현장 파손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해동호는 총톤수 104톤 56,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5월 4일 13시 00분경 선원 9명과 함께 조업준비를 갖추고 수심인 선장 A 조선 지휘로 230해구를 향하여 군산항을 출항하였다.같은해 5월 5일 08시 00분경 230해구에 도착 즉시 조업에 들어가 수일간 조업 끝에 오징어 100상자를 어획하고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선교에서 조선 지휘하며 같은해 5월 9일 16시 00분 조업지를 떠나 군산항으로 귀항하고 있던 같은해 5월 10일 11시 55분경 방축도와 횡경도 등대 사이를 나침로 0도로 통과하고 있을 때 본선 1시 방향 약 2-3마일 지점에 멸치잡이배 수척이 조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을 집타케 하고 멸치그물에 주의하라는 말만 하고 전방 견시와 함께 조타토록 지시하고 선장은 선수루에 나가 기관장과 함께 당시 횡경도 해안에 좌초되어 있는 어선 제18성복호를 구경하고 있다가 같은날 12시 10분경 선교로 돌아가면서 미처 선수항로상에 있었던 멸치잡이배를 잊고 선수전방을 보지도 않고 곧바로 무전 전화기를 잡고 J 어업무선국에 본선의 위치보고를 하고 있던 1985년 5월 10일 12시 10분 북위 35도 53분 15초, 동경 126도 23분 00초에서 집타중이던 B가 배가 전복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선교 뒷문을 통하여 선미 갑판에 나가 보았더니 기선 충남호가 전복되어 있었고 인근 해상에 있던 소형 어선 4척이 충남호를 원상태로 복원시키고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었다.당시 날씨는 맑은 날씨로 약한 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고 시정도 좋았다.한편 기선 충남호는 총톤수 0톤 97, 디이젤기관 20마력을 거치하고 1985년 3월말일경 진수한 목조 소형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C는 1985년 5월 10일 07시 00분 충남 대천읍 해수욕장 초소앞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승선하고 시운전차 연도까지 왕복해 오고자 출항한 후 연도로 가면서 기관을 조작하였으나 시동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면서 연도와 약 11마일 떨어진 방축도까지 표류하다시피 도착하였으며 사고해역에서 약 10키로그램되는 닻을 투하 묘삭 30미터를 신출 가박한 채 선원 3명은 기관실에서 기관을 수리하고 있었고 선장은 갑판상에서 견시 및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C는 같은해 5월 10일 12시 00분경 본선 우현 선미쪽 약 1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기선 해동호가 본선을 향해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 빨간색의 추리닝을 벗어 흔들면서 비껴 가라고 손짓을 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소용없이 같은달 10일 12시 10분경 상기 사고지점에서 기선 해동호의 선수가 충남호의 우현 선미부를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과 동시 충남호는 전복되었고 선원 2명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선장과 선원 1명은 전복되는 본선 밑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물속에서 헤엄쳐서 솟아올랐으며 당시 연근에서 조업 중이던 선명 미상의 소형선박에 의해 선원 4명은 같은날 13시 00분경 구조되었으며 본선은 예인되어 충남 대천 해수욕장 초소 앞까지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지정해난관계인 C는 머리와 팔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고 선원 1명은 당시 충격으로 놀래서 약 7일간 통원 치료를 했으며 이 충돌로 선체는 선미부분이 대파되었고 전기배선 등 총수리비에 160여만원 상당이 들었으나 가해선 측과 120만원에 합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수심인 선장 A는 선교를 떠나면서 갑판장 B에게 집타를 맡길 때 전방 항로상 장애물과 조류의 영향 등 주변상황을 상세히 일러주며 전방파수 의무를 강력히 주지시켰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도서 사이 좁은 통항로를 통과함에 앞서 선교를 떠났으며 또한 항로전방에 조업중인 소형어선단을 목격했음에도 선교로 돌아와 조치 없이 무선전화 하는데만 신경을 쓴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과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집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견시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음에도 전방에 산재하여 어로중인 소형어선과 가박수리중인 충남호를 무관심하게 항과코저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정박 당직을 이행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교를 이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전방파수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운영식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