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0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해덕호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B총 톤 수8.35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05"></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해기면장무 면 허무 면 허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주사고일시 1968년 10월 12일 16시 00분사고장소울릉군 남면 도동 1㎞앞 해상 북위 37도 28분 10초, 동경 130도 53분 35초 지점손 해선체침몰 유실, 사망자 4명 행방불명 2명원 인선박 직원법 재13조, 선박 안전법 재18조 위반, 무리한 운항</span> 기선 해덕호는 종업제한 재1종의 소형 목조 어선인바 주로 울릉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오징어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주로서 본선 선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선박 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고 해기면허장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불법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68년 10월 12일 09시 00분 경 동도 남면 도동에 들어가 어로 도구 일체를 구입하고 때마침 남양으로 갈 섬사람을 포함한 승객 39명 및 승객들이 가진 잡화(수량미상)를 갑판상에 싣고 남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동일 15시 50분 경 동지를 떠나 항행 중 동일 16시 00분 경 도동 서방 1,0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동요하자 처음부터 두 부과중 상태에 있었던 선체는 우현으로 경사 되면서 중심을 잃고 전복 침몰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침몰결과 승객 6명이 익사 또는 행방불명되었고 적화전량 유실 선체는 대파 사용 불능케 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B가 피용자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박직원법 제13조 및 선박안전법 제18조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 양인의 각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B, A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