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7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6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을종2등 기관사)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4년 12월 6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동경 126도 15분 (제222-8해구) 손 해헤드 밸브 스프링 절손, 에어탱크 밸브불량 원 인당직 소홀</span> 기선 해덕호는 총톤수 98톤72, 디이젤기관 420마력(엔터프라이스 6기통 R. P. M.700 무과급)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출어준비를 마치고 선장 C의 조선 지휘로 선원 11명과 함께 1984년 12월 5일 11시 00분경 동 부산항을 출항 목적어장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작동후 평상시와 같이 공기탱크에 공기 30 kg/㎠를 충전시킨후 잠그었으며 12월 6일 14시 00분경에 222-8해구(북위 33도 35분, 동경 126도 15분)에 이르렀을 때 당직중인 조기장 D가 제6번 헤드 밸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수심인 A에게 보고하자 수심인 A는 기관실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제6기통 배기 및 흡기 밸브의 스프링이 모두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계속 운전이 불가함을 선장 C에게 보고하여 동 기관을 정지, 제6번 헤드를 들어낸후 예비로 보유하고 있던 헤드밸브스프링으로 갈아 끼우고 다시 조립하여 공기 탱크의 밸브를 열고 시동하려했으나 공기탱크의 밸브 접합상태가 불량하여 공기가 새어나가 공기량이 감소되어 있었음에도 충전없이 4차에 걸쳐 시동코자 하였지만 시동을 할 수 없었다.같은 날 16시 00분경에 무선전화로 J 제주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고 대기중 같은 날 20시 30분경 제주지구해양경찰대 소속 208함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공기 호스가 없어 공기 공급을 못받고 동 함정에 예인되어 23시 20분경에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공기탱크 밸브를 개방하여 보니 접합상태가 불량하여 팩킹 교체 수리한후 옆에 계류중인 타 선박으로부터 공기를 공급받아 일단 주기를 시동한후 공기를 탱크내에 충전하였고 임시 수리하였던 밸브 스프링을 다시 개방하여 제주소재 K공업사에서 동(銅) 팩킹 신품으로 교체 조립하고 다음날인 12월 8일 10시 00분경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가서 조업하고 12월 14일 06시 00분 현지를 출발 12월 15일 22시 00분경 부산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주 기관 헤드 밸브 스프링 절손은 장기 사용으로 인한 재질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는 기관당직시 시동 공기 탱크에 부착되어 있는 압력계기를 수시 점검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기가 누출되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6번기통 헤드 밸브 스프링을 교체 조립시 정확하게 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시동을 시도하게 되어 비축된 공기량 감소로 기관 작동이 불능하여져 예인 구조에 이르게 한 동인의 기관취급상 과실도 이 해난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