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덕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덕1호는 총톤수 9,814톤 50 디이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3월 4일 06시 00분 경 공선상태로 인도네시아 세마랑항을 출항하여 말레이시아 페낭항으로 항해도중 동 3월 6일 00시 10분 말라카 해협의 원, 페텀, 뱅크 등대북측을 통과하여 진침로 305도 선속 14놋트로 전속 항행 중 동 00시 40분 북위 02도 58분 48초, 동경 100도 55분 00초 지점에서 수심인 2항사 A는 좌현측에서 “쿵”하는 충격음을 듣고 확인해보니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500-600톤 급 선박의 좌현과 동선의 좌현이 접촉 된 후 반대방향으로 전속으로 항진하므로 상대 선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불응코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므로 상대선의 확인을 포기하고 손상부위를 점검결과 동선 3번과 4번창 좌현외판이 1.5미터×1미터, 1미터×1미터 정도 만곡되고 늑골번호 69와 70에 10센치 길이로 외판이 파열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동일 15시 20분 페낭항에 도착하여 관계당국에 본 해난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회부가 없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6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덕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목재 주식회사 총 톤 수9,814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사고일시1983년 3월 6일 00시 40분 경 사고장소북위 02도 58분 48초, 동경 100도 55분 00초 손 해좌현외판 굴곡 및 균열 원 인등화표시 불이행</span> 기선 해덕1호는 총톤수 9,814톤 50디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3월 4일 06시경 선수 4,60미터, 선미 6.40미터의 흘수인 공선상태로 인도네시아 세마랑(SEMARANG)항을 출항하여 말레이시아 페낭항(PENANG)으로 향하였다.말라카 해협을 통과 중이던 동년 3월 6일 00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3등항해사로부터 진침로 305도 속력 14노트로 항해당직 인수하여 전속항진중 동일 00시 30분 경 원파담 뱅크등대의 북쪽을 정횡 통과한 후 침로를 진침로 300도로 변침 하였으며 주위에는 수십 척의 어선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레이다와 육안으로 견시에 임하던 중 동일 00시 40분 경 북위 02도 58분 48초, 동경 100도 55분 00초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좌현 윙브리지로 나가보니 약 500톤 급으로 보이는 정체 불명의 선박이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본선의 좌현 선교 후방에 접촉된 후 본선의 항로와는 반대방향으로 전속 항진하므로 즉시 선장 B에게 보고하고 기관정지 후 상대 선과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상대 선은 그대로 도망가므로 손상개소를 확인한 후 동일 01시 15분 경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하였다.당시의 날씨는 초속 6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시정은 2내지 3마일 정도였다.

이건 충돌로 인한 상대선의 손상정도는 알 수 없으나 기선 해덕1호는 4번창 좌현 외판이 약 5센티미터 균열되고 1.50×1.00미터 넓이의 두 곳이 깊이 약 5센티미터 정도 굴곡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가항 수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말라카 해협에서 선명 등 종류미상의 선박이 야간에 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항해 하므로써 이 건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당시 항로부근에 수십 척의 소형 어선들이 산재해 있었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말라카 해협이므로 레이다와 쌍안경을 사용하여 좀더 주의 깊게 파수를 하였었다면 비록 상대 선이 등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약 500톤 급의 선박이므로 보다 빨리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흘히 한 동인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일을 견책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정체불명의 선박이 야간에 등화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파수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