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당화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당화호는 1970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5톤 31,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인천직할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1984년 12월 13일 07시 30분경 선장 A가 조선하여 인천시 만석동 부두를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중간 기항없이 직항하여 같은날 11시 00분경 제부도 동남방 1.3마일 해상에 도착, 투묘대기타가 12시 30분경 간조로 선체가 완전히 거선되었을때 현지 인부들이 나일론 포대에 약 67킬로그램씩 넣은 통굴 203포대를 갑판상에 14시 50분경 선적완료하고 대기타가 15시 50분경 창조로 선체가 부상되자 야간 항해불가로 제부도 북단 송교리 앞 북쪽 0.3마일 해상에 투묘 정박하였다가 날이 새면 인천 월미도로 속항 할 예정으로 현장을 떠나 항해중 같은날 16시 17분경 선체가 약 3도 정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 기관을 정지시켰고 16시 20분경 제부도 서방 0.5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침수가 바로 전복되었으며 선원 2명은 약 20분간 제부도를 향해 헤엄쳐 구조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6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당화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5톤 3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박관리인 해기면허소형선박항해사(인천)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4년 12월 13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00초, 동경 126도 36분 00초(제부도앞 0.5마일 해상) 손 해전복, 화물(통굴 203포대) 유실 원 인선박용도의 사용과 화물적재 불량</span> 기선 해당화호는 총톤수 25톤 31,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 제4구(인천항 연안부두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반경 9마일 이내의 수역에 한함)를 항행하는 강조 예선으로서 1984년 12월 13일 07시 30분 인천시 만석동 부두에서 지정해난관계인(선박관리인) B의 지시에 따라 공선으로 제부도로 통굴 선적차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도중 기항한 일이 없이 예정대로 같은날 11시 00분경 제부도 동남방 1.3마일 해상에 도착 대기타가 간조로 선체가 완전 거선되었을때인 같은날 12시 30분경부터 나이론 포대에 통굴을 넣어 (개당 67킬로그램) 현지 인부들에 의해 본선 선수 갑판상에 세로 4-5줄, 가로 2-3줄씩 2단으로 53개를 선미 갑판상에 가로 5줄, 세로 8줄씩 2단으로 쌓아 150개, 총 203개를 싣고 고박하지도 않은 채 같은날 15시 50분경 선체가 부상되자 현장을 떠나 선속 6노트, 나침로 270도를 정침하고 항해하여 같은날 16시 05분 제부도 남단 약 1.2마일 거리로 우현 통과하면서 서서히 소각도 우변침하기 시작하여 침로가 350 도로 되었을때인 같은날 16시 17분경 선체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약 3도 정도 기울어지자 바로 기관을 정지시켰던 바 16시 20분경에는 급격히 선체가 경사되면서 선교안까지 해수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와 나머지 선원 1명은 위험을 느끼고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1-2분 사이에 선저부가 보이면서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고 약 20분 후에 제부도 해안에 도착한 선원 2명은 같은해 12월 15일 지정해난관계인(선박관리인) B가 보낸 동진호를 타고 인천으로 귀항했으며 선체는 같은해 12월 26일 인양하여 만석동 J조선소 안벽에 계선시켰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수심인 A는 본선의 용도가 예선이고, 항행구역이 인천항 연안부두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반경 9마일 이내에 한하는 평수구역 제4구인데도 불구하고 선박관리인 B의 지시에 의하여 항행구역을 위반하고 (26마일 거리의 제부도), 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함에 있어서 복원력을 감안하지 않고 상갑판상에 화물을 적재한 후 고박을 하지 않은 채 무모한 운항을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인) B는 동 선박이 예선으로 선창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선박이고, 항행구역에 위배된줄 알고 있으면서도, 선박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화물(통굴)을 운송하라고 지시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선박관리인) B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 규정을 적용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박용도를 위반하고 갑판상에 화물을 고박하지 않은 채 적재 운항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과실과, 용도 및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운항토록 지시를 한 지정해난관계인(선박관리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