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급7호, 부선 제2영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급7호부선 제2영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목포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이스(주)C 총 톤 수271톤 90107톤 25 기관 종류, 마력디이젤 400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12월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7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서증3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9월 4일 00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6초, 동경 126도 15분 00초(목포근해 시하도 등대 북방 1.7마일) 손 해해급7호 선수외판 직경 1.5미터 굴곡영진호 선수외판 길이 1.3미터×높이 1.7미터 파공침수 원 인피항동작시 늦음, 정박등 부실</span> 기선 해금7호는 J산업리이스(주) 소유이나 주식회사 J급유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강조 유조선으로 1986년 9월 3일 01시10분 방카 - 씨유 332킬로리터, 경유 (M.D.O) 약 18킬로리터를 적재하고 부산항 유공 부두를 출항, 충남 대천항을 향하였다.본선은 10노트의 전속으로 부산에서 거제도 남안과 횡간 수도등을 경유하여 같은날 23시 40분경 수심인 A 조선지휘로 진도대교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9월 4일 00시 40분경 시하도 등대를 우현 0.4마일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015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변침하여 약 7분이 지날무렵 3마일 거리로 조정된 레이다상에 좌현선수 약 0.5마일 거리에 소형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포착하였으나 등화가 없고 영상이 희미하여 실상인지 허상인지 분간을 못하였고 그 소형선 오른쪽 근접거리에 어선보다 큰 물체가 나타났으나 이것도 역시 등화가 없었다.어선이 너무나 소형선이어서 소실되었다가 나타나는 등 레이다에 명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레이다를 조정하면서 확실히 식별코자 하는 사이에 소형선은 급속도로 접근되어 선수 약간 좌현측 박근거리에서 갑자기 손전등으로 불을 밝히자 수심인 A는 당황하여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순조를 타고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주 중이던 본선의 전진타력이 강하여 선수가 우회두됨과 거의 동시에 본선 정선수가 같은 날 00시 55분 북위 34도 43분 36초, 동경 126도 15분 00초의 시하도 북방 1.7마일 위치에 남남서를 향하여 희미한 호롱불을 켜고 묘박하고 있던 부선 제2영진호 앞면을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6미터 정도의 남동풍에 파고 0.5미터 이내의 평온한 날씨였으나 시정은 다소 불량하였다.부선 제2영진호는 길이 21.92미터, 너비 9.12미터 깊이 1.70미터인 장방형의 철부선으로 선수부에 선원 거실이 있고 선미부에는 모래채취용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부 화창이 모래 하치장으로 되어 있다.이 부선은 1986년 8월 30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과 크레인 기사 1명이 승선하여 해남군 화원면 목장을 타선에 예인되어 출발하여 사고 현장인 시하도 북방 1.7마일 해상에 도착, 묘박상태로 모래채취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사고 전일인 9월 3일 16시경까지 모래를 채취하여 타선박에 전재하여 주고 자선의 화창에 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이날 23시경까지 모래를 거의 만재 상태로 적재한 후 갑판상 높이 약 6미터의 크레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선박용이 아닌 호롱불을 하나만 표시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승무원 2명 모두 선원실에서 불을 끄고 잠이들 무렵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부선에는 항해등용 밧데리가 있는데 사고 2-3일전부터 방전되어 사용하지 못했으나 충전하지 않았다.본선 해급7호는 충돌하고난 후 후진타력이 발생 정선되었고 부선 제2영진호는 선수 정면이 크게 파공됨과 동시에 선수부 공창에 해수가 침입, 선수 갑판부가 수면하로 잠길 정도로 선수쪽으로 크게 경사되었다.따라서 수심인 A는 해급 7호를 부선 제2영진호에 접현시켜 부선 선원 2명을 해급7호에 이선 구조하고 부선의 동태를 살펴본 바 선수 공창에만 침수되어 경사되었을 뿐 더 이상의 위험이나 침하는 되지 않아 부선 선원으로 하여금 부선에 적재되어 있던 모래를 해상에 투기하도록 하였다.약 20분간 선적된 모래를 투기하고 나자 선수부가 수면상으로 부상되고 안정상태로 복원되었다.양선은 손상개소를 조사해본 바 해급7호는 선수정면 외판이 직경 1.5미터의 범위로 최대 깊이 0.5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었을 뿐 침수등은 없었고 부선 제2영진호는 선수정면의 외판이 길이 1.3미터×높이 1.7미터로 크게 파공, 선수공창이 완전 침수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제2영진호에 호롱불을 밝히게 하고 인근에 묘박중인 목포 선적 모래채취선 협동호로 하여금 제2영진호를 예인토록 하고 이날 04시 00분 현지를 출발 목적항으로 향하였다.제2영진호는 협동호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도착 K기업(주) 조선사업부에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충돌전 선수전방 0.5마일 거리에서 소형선으로 보이는 물체와 상대선 제2영진호를 레이다로 포착했을 때 감속과 대각도 변침등 피항동작을 취했어야 하나 소형선과 제2영진호에 등화가 없고 소형선의 영상이 불확실하여 레이다 조정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양선이 박근거리로 근접될 때 까지 피항시기를 놓치고 있다가 너무 근접된 거리에서 갑작스런 소형선의 등화표시로 당황하여 우현측의 부선을 의식하지 못한채 극우전타, 충돌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등용 충전기가 방전되어 사용 불능인데도 충전하지 않고 규격 미달로 호롱불을 정박등으로 표시하고 선박 통행이 빈번한 해상에 정박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2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과실은 있으나 동인이 하선하여 육상에서 선박운항과 관계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 권고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전방 근접거리에 있는 정박선을 레이다로 관측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과 규격 미달의 정박등을 표시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