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급3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급3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급유 총 톤 수1114톤92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9월 27일 05시 15분 사고장소광양항 제3항로 부근북위 34도 52분 42초, 동경 127도 45분 40초 손 해 선수조 선저파공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6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수로조사 불충분 </span> 기선 해급3호는 강조 유조선으로 1987년 9월 26일 16시 00분경 벙커-C유 1800킬로리터를 적재, 선수흘수 4.80미터, 선미흘수 5.00미터로 울산항을 출항하여 양하항인 광양항을 향하였다.울산항을 출항한 다음날인 9월 27일 04시 30분경 광양항 항계에 도착한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선속을 반속으로 낮추어 광양항 항로에 진입하였으나 잠시후인 05시 05분경 20번부표를 통과하면서 선속을 약 2노트로 감속하였다.부표 20번과 22번 사이에 준설선(G-16그라브선)이 투묘상태로 있었으며, 준설선 서측으로 수척의 소형어선이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조업중에 있어 준설선의 동측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서서히 접근하는 중 준설선의 앵카부이(ANCHOR BUOY)3개가 수로 우측연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좌초 1분전인 같은날 05시 14분경 극우전타하여 준설선의 앵커부이를 피하였으나 선체가 제22번 부표 동측의 천소지대로 향하고 있어 곧이어 극좌전타를 하면서 전속역전을 걸었으나 역전타력이 발생되기 직전인 같은날 05시 15분경 북위 34도 52분 42초, 동경 127도 45분 40초의 제22번부표 동측 천소지대에 선수선저가 좌초되었으며 선수공창에 해수의 유입이 있을 뿐 유류 유출이나 여타손상은 없었으므로 그대로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날 09시 30분경 창조중기가 되면서 자력 이초되었다.이초와 동시에 자력으로 현지를 떠나 같은날 10시 30분 광양항 제품부두앞에 묘박하여 수중검사를 한 결과 선수수창 하부에 지름 약 10센티미터 정도 파공 되었고 주변에 지름 약 0.3미터 내지 1.0미터 크기의 굴곡이 5개소 발생되어 있었으나 특별한 위험이 없었으므로 다음날인 9월 28일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을 완료하고 자력으로 부산항에 회항, 수리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정상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로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입항중 등화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수척의 어선과 준설선을 피하다가 천소지대에 접근되어 발생하였다.사고장소인 제22번부표 부근은 수로폭이 400미터이고, 이 부표 동측에는 반경 약 100미터의 암반으로된 천소지대가 있으며 야간 입항선의 경우 광양항 일대의 공장시설 및 각종 등화로 인하여 항로등부표의 식별이 곤란할 뿐 아니라 20번 부표와 22번부표 사이항로상에는 준설선이 항로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사고당시는 일출 약 2시간전의 야간에다 등화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수척의 소형어선이 수로상에 산재하여 불법 어로중이었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광양항이 현재 건설단계이므로 제반 항로여건을 감안하여 항계밖에서 대기하였다가 주간에 입항하든가 수로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안전항로를 택하여 입항하였어야 함에도 과거의 경험만을 믿고 항로내에서 어로작업중인 다수의 어선과 수시로 위치를 이동하는 준설선의 존재를 뒤늦게 발견, 준설선의 앵카부이를 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시간적 여유없이 극우전타 함으로써 천소지대에 진입, 좌초케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야간에 광양항 입항중 항로에서 어로중인 수척의 소형어선과 투묘작업중인 준설선을 피하다가 천소지대에 접근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