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급2호, 제7한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급 2호는 총톤수 285톤 20, 디이젤 기관 300마력의 유조선으로 1980년 7월 16일 22시 10분 울산 J석유공사에서 방카C유 484,409리터를 적재 후 출항 7월 17일 15시 00분 삼천포 남척 냉동공장앞 해상 100미터 지점에 정박하여 대기중에 있었고, 기선 제7한일호는 총톤수 344톤 03, 디이젤 기관 300마력의 유조선으로 7월 17일 14시 10분 마산항을 공선으로 출항 여수 삼일항으로 항해중 7월 18일 02시 30분 정박중인 기선 해급2호의 우현에 충돌하여 해급2호의 외판 및 갑판이 파손되어 적재한 방카C유 일부가 유실된 사건임.1980년 8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급2호기선 제7한일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EF 총 톤 수285톤20 344톤0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선교의 위치 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BCA 직 명선장 항해사선 장1 갑 원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병항사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묵호충무부산 지정해난관계인 D 사고일시1980년 7월 18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3초, 동경 128도 03분 48초</span> 기선 해급2호는 총톤수 285톤 20, 디젤기관 300마력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강제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는 울산장생포 소재 J석유공사 울산공장에서 방카C유 484,409리터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30센티미터, 선미 3미터 10센티미터로 1980년 7월 16일 22시 10분 울산항을 출항하여 7월 17일 12시 00분경 삼천포시 유공저유소앞인 만구 제빙냉동공장 부두에 접안하여 양육코자 하였으나, 육상탱크의 여유가 없어서 대기중 디젤유를 적재한 기선 세화호가 도착하여 디젤유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두사정상 부득이 비켜주어야 함으로 동일 15시 00분경 부두를 떠나 남척수산 K공장앞 해상 북위 34도 55분 23초, 동경 128도 03분 48초에 우현묘 2.5샤클로 투묘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야간당직을 3시간교대로 1명씩 세웠고, 수심인 항해사 C는 18시00분 조타실 위에 위험물 적재를 표시하는 주위를 비추는 홍등을 1개 점등하고 선수에 백등1개를 켰다.

7월 18일 00시 00분부터는 수심인 항해사 C가 당직을 섰으며, 그때 선수방향은 70도를 향하고 있었다.수심인 항해사 C는 동일 01시 50분경 선수 우현 45도 거리 1,000미터에서 접근하는 상대선(기선제7한일호)의 장등과 녹등을 보고 처음에는 정박하려 오는 줄 알았으나 약100미터 거리가 되어 위험을 느끼고 큰소리를 지르며 위험물 표시등인 홍등을 조타실안에 있는 스윗치를 내렸다 올렸다하면서 껐다 켰다 3-4회 하였다.

그러나 상대선 기선 제7한일호는 계속 접근하여오므로 비상벨을 울려서 선원들에게 알렸으며, 30미터-40미터 정도로 접근시 상대선 기선 제7한일호에서 서어치 라이트를 비추면서 접근하여 동일 02시 00분경 본선의 제 3번창 우현을 거의 직각으로 제7한일호 선수가 충돌하여 외판이 전후로 약0미터90센티미터, 상하로 1미터 90센티미터 상갑판 및 탱크톱을 창내로 2미터 20센티미터 정도로 합입하여 정지되고 빠지지 아니하였다.동시에 제 3번창에서 방카C유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수심인 선장 B는 즉시 기관준비, 펌프를 가동하여 비어있는 제 1번창에 유출되는 제 3번창의 방카C유를 다른창으로 이동하였고, 일부는 기선 제7한일호에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한편, 양 선의 선원들은 선내에 비치하고 있는 45미터짜리 오일펜스를 주위에 쳐서 유출되는 방카C유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화제를 살포하고 가마니등을 이용하여 기름을 묻혀 올리는 등 유류 제거작업에 종사하였다.방카C유는 04시 00분까지 유출되었고 600드럼정도가 유출되었으나, 건진 것은 재제한 결과 450드럼이 나왔으므로 실제 유출량은 150드럼 정도였다.동일 06시 30분경 유조선 세화호가 와서 기선 제7한일호를 선미에서 끌어서 양선이 각각 분리되었고 유출된 유류중 대부분이 삼천포시 서쪽의 대방등 굴강에 모였고 일부는 남해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인원을 동원하여 유화제를 살포하고 일부는 건져올리고 또 직접 제거하는 작업을 3일동안하고 기선 해급2호는 수리차 부산으로 출항하였고, 제거작업은 1주일 더 계속되었다.한편, 기선 제7한일호는 총톤수 344톤 03, 디젤기관 30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제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7월 16일 14시 00분경 전남 여천군 삼일면 소재 M정유 여수공장에서 휘발유 600키로리터를 적재하고 마산으로 출항 7월 17일 00시 30분 마산 M정유 저유소에서 접안 동일 10시 00분부터 14시 00분까지 양화작업 완료하고 동일 14시 10분경 마산항을 공선 흘수 선수 0미터 40센티미터, 선미 1미터 20센티미터로 출항 여수 삼일항으로 7.5노트로 귀항중 충무항에 기항하여 6시간 지체하다가 다시 출항하여 (시간미상) 수심인 선장 A는 7월 18일 00시 30분경 충무운하를 통과하고 사량도 근해에서 동일00시 50분경 승교한 지정해난관계인 1등갑판원 D에게 당직을 위임하고 갑판장 G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삼천포앞 율포말 등대에 이르면 깨우라고 말하고 내려가서 쉬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1등갑판원 D는 나침로 290도로 가다가 삼천포 율포말에 이르러 갑판장 G가 선장을 깨울까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D가 수심인 선장 A가 내려간지 1시간도 못되었고 시야도 좋고 항상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깨우지 말라고 하여 수심인 선장 A를 깨우지 않고 그대로 갑판장 G이 조타실 좌현에서 견시하고 지정해난관계인 D가 키를 잡고 삼천포앞에서 C.CO 285도로 변침 항해중 삼천포앞 등대를 약300미터쯤 지나서 선수우현(각도미상)300미터 거리에 홍등을 갑판장 G가 발견하고 소형선의 항해등으로 생각하고 홍등을 좌현에 두고 항해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돌리라고 하여 지정해난관계인 D도 이를 보고 현등으로 생각하고 상대선 선미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현으로 약5도씩 3회 전타하여 홍등을 게양한 상대선(기선해급2호)이 좌현으로 지나갈 것을 기다렸으나, 약 40미터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갑판장 G가 서어치 라이트로서 3-4회 비춰본 바 상대선 기선 해급2호의 우현선미를 발견하고 정박선임을 직감하고 지정해난관계인 D가 기관정지하라고 소리질러 갑판장 G가 전령기로 기관정지 신호를 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D는 전타할 사이도 없이 전속상태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하여 선수가 기선 해급2호의 제 3번창 우현에 충돌하여 박혀버렸다.

이 사고로 기선 제7한일호는 선수 좌우현 수면상부에 길이 약 50센티미터가 균열되고 1미터 정도의 굴곡이 각각 생겼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제7한일호 1등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D의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또한 기선 제7한일호 선장 수심인 A의 협수로에서의 갑판상에서의 지휘의무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서 발생하였으며, 기선 해급2호 정박당직항해사 C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즉, 기선 제7한일호 1등갑판원 D는,첫째, 견시의무를 소홀히하여 약300미터 거리의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어떤 선박인지 판단도 하지 못하고 40미터의 지근거리에 이르러 서어치 라이트를 비추어 비로소 정 박선임을 알았고,둘째, 기선 해급2호의 위험물 적재표시등을 우현쪽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좌현등으로오인하고 좌현으로 보고 통과코자 5도씩 3회에 걸쳐 우전타하였다고 하나 좌현 대 좌 현으로 통과코자 하였으면 선수가 완전히 회피하도록 대각도 우전타하였어야 하는데 우전타한 결과 오히려 기선 해급2호의 중앙부인 좌현 제3번창에 충돌하였고,셋째, 쌍안경이 비치되어 있으면 이를 사용하여 상대선을 확인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넷째, 수심인 선장 A는 충무항에 도중 기항하여 지체하다가 출발하여 7월 18일 00시 30분경 충무운하를 통과하여 1시간 남짓만에 삼천포앞 대방수도에 당도하게 되어 있으므로 협수로인 관계상 본인이 직접 갑판상에서 지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자격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1등갑판원 D를 항해당직케함은 선장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기선 해급2호 정박당직항해사 수심인 C는 야간당직을 하면서 동해역은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고 자선은 위험물을 적재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위를 요하는데도 접근하는 기선 제7한일호를 발견하고 위험물을 탑재한 표시등만을 껐다 켰다한 것은 당직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적당한 음향 신호로써 주위환기를 시켜야 했을 것이다나.

법령의 적용기선 제7한일호 1등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며, 동 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하며, 해급2호 정박당직항해사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하고 기선 해급2호 선장 수심인 B에 대하여서는 감독소홀의 책임은 있으나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한일호 1등갑판원 D의 운항상에 관한 과실과 수심인 한일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해급2호 항해사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D를 권고한다.A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3월정지한다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