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금강호, 길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금강호는 총톤수 199톤 62, 디이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부산-지세포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83년 1월 12일 15시 00분경부터 연안부두에서 승객 27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지세포로 항해중에 있었고 기선 길신호는 총톤수 37톤 88,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평수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3년 1월 12일 14시 00분경 부산 시청 뒤 부두에서 출항하여 충무동 남항방파제에 정박중인 기선 제9금심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해중 동일 15시07분경 대동조선소앞 해상에서 기선 해금강호 선수 우현과 길신호 선수 좌현이 충돌하여 기선 해금강호는 우현에 약간 굴곡 손상을 입었고, 기선 길신호는 좌현 1번 유조창이 100센티미터×60센티미터 정도 파열된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2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금강호기선 길신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부산시 선박소유자C외 1명 (거제기선사)D 총 톤 수199톤 6237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100마력디이젤 12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마산 없 음 사고일시1983년 1월 12일 15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5초, 동경 129도 01분 55초 손 해선수루 10센티미터×5센티미터 내측굴곡좌현1번유창 100센티미너×60센티미터 굴곡 및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파공 원 인적절한 피항조치를 못한 운항상 과실</span> 기선 해금강호는 거제기선사 소유의 총톤수 199톤 62, 디이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하고 부산 지세포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여객277명, 화물 2톤을 적재하고 1983년 1월 12일 14시 53분 부산항 연안여객 부두를 출항 지세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과 동시에 갑판장 E로 하여금 키를 잡게하고 항해사 천덕보를 선수에 배치하여 파수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미속으로 항진(4.5노트) 영도대교를 지나 동일 15시 03분 경 남항일자 방파제 북쪽끝단 약 150미터 지점에서 단성 2발을 울리고 좌현으로 변침, 남쪽방파제 출입구로 향하였을 때 선수우현 10도 거리 900미터에 기선 길선호가 영도J조선소 쪽으로 향하여 올라오고 있었고, 좌현 정횡거리 약 150미터에는 영도대평동 잔교에서 수산센타로 가는 도선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우현 쪽으로 약 5도 변침하여 선미 쪽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때 기선 길신호가 선수 우현 10도거리 300미터까지 접근하여 왔으므로 수심인 A는 단성2발을 울리고 좌현 쪽으로 회두하여 다시 남쪽방파제 입구로 정침 하였으나 기선 길신호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 졌고, 또 자선의 전방을 횡단하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동일 15시 07분 부산 남항내인, 북위 35도 05분 15초, 동경 129도 01분 55초 해상에서 기선 해금강호의 선수가 기선 길신호의 좌현 선수와 충돌되었다.

이때 충돌각도는 양기선의 선수 미선각도 120도였다.기선 길신호는 D 소유의 총 톤수 37톤 88,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 하고 부산항 내에서 해상 급유에 종사하는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경유 50톤을 적재하고 부산 남항 1자 방파제 앞에 정박중인 제9금심호에 급유 하기 위하여 1983년 1월 12일 14시 30분경 남쪽 방파제 근처에 있는 세관감시선에 신고를 하고 동일 15시 02분 경 출발하여 반속(약4노트)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B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1자 방파제 였으므로 직행하는 것이 안전한 항로였지만, 조류관계로 계선시 곤란하다는 이유로 영도 대평동에 있는 J조선소앞 해상까지 갔다가 다시 항내를 횡단하여 계류하기 좋은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J조선소앞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항내를 횡단하고 있었다.이때 수심인 B는 좌현 20도 거리 900미터에서 기선 해금강호가 남쪽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항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동일 15시 06분 경 좌현 20도 거리 약 300미터에서 기선 해금강호가 도선을 자선의 선미로 통과 시키려고 우현으로 변침하는 것을 보고 기선 해금강호가 자선(길신호)의 선미를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항진하여 J조선소 앞에 계선중인 정박선의 거리가 약 25미터 정도 되었을 시 북쪽으로 변침하려는 순간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및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게 되었다.이건 충돌로 기선 해금강호는 선수루가 10센티미터×5센티미터 내측 굴곡 되었고 기선 길신호는 선수좌현 1번유창이 100센티미터×60센티미터 정도 굴곡 되었고 그 중심부에 30센티미터×30센티미터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원인을 규명한바,수심인 B는 세관선에 신고 후, 여객선이 빈번히 왕래하는 항내를 횡단하지 않고 목적지인 1자 방파제로 직행하는 것이 타당하였고, 계류 시 선박 운용이 다소 곤란하다는 이유로 항내를 횡단하였다가 계류하기 쉬운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하였으면, 항내 횡단을 대각선으로 하지 말고 직선으로 하여 항내를 왕래하는 타선박의 진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했고, 또 항내에서 운항 및 횡단 시에는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경계심을 가지고 특히 시간표에 의거 운항하는 여객선의 진로를 피하여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 수심인의 운항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수심인 A는 자선의 우현 10도거리 약 900미터에서 기선 길신호가 항내를 횡단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우현 10도 거리 300미터로 동기선이 접근하였으면 마땅히 충돌의 위험성을 예측하여 안전 속력으로 동기선의 선미측을 통과하도록 침로 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기선 길신호의 행동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 하므로서 오히려 좌측으로 회두하여 기선 길신호의 선수를 통과 하려고한 동 수심인의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항내 운항중 상호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수심인 B 동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