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귀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귀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주)J 소유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578톤 84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1984년 8월 19일 15시 00분 무연탄 2,468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하여 8월 20일 11시 00분경 부산항 제7부두 74번 선식에 우현묘를 묘쇄 3절로 투하 신출하여 좌현 착부하고 동일 13시 10분경 양하 작업을 개시하여 동일 21시 20분경 양하작업을 완료하였는데 동일 21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안 및 부산지방에 태풍 경보가 발령 발효되어 당시는 부산항 N-0묘지를 중심으로 그 일대가 중소형의 각종 선박이 거의 밀집된 상태로 피박중이었으며 74번 선석에 계류중인 기선 해귀호 우현측으로 그 거리 50미터-60미터로 여러 척의 배들이 묘박중이었으므로 본선은 양하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이안하여 목적지인 묵호항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나 그 때는 태풍경보가 발효중이므로 본선 안전을 위하여 안벽에서 이안하여 N-0묘지에 묘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서 이안할 수가 없어 본선 선장 A는 선원전원을 각 부서에 배치 태풍 내습에 대비하고저 계류삭을 각 2줄씩 선수, 선미삭에 보강하고 각원이 부서에서 근무 중 1984년 8월 21일 10시 00분경 풍랑이 강하여지며 부산항 방파제 입구와 또는 방파제를 넘어 들어온 파랑이 파고 약 1미터 이상으로 퍼지면서 선체가 전후 좌우로 동요되는 과정에서 안벽과 본선 좌현 현측과 접촉되며 깊은데는 약 15센티미터 얕은 곳은 약 5센티미터로 좌현 전반 14개소에 걸쳐 만곡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계속 운항하다가 본선 중간검사차 1984년 10월 6일 부산 감천소재 K조선소에 상가 K,R 검사원 수리권고에 따라 만곡 손상된 부위를 대체 수리중에 있는 사건임. 당시 기상은 동풍 풍력 6으로 항내 파고는 약 1미터 이상이었다고 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1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 J 총 톤 수1,578톤 8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8월 21일 10시-13시 사고장소부산항 제7부두 제74번선석 손 해좌현 현측외판 굴곡 원 인태풍영향, 사전대비책 소홀</span> 기선 해귀호는 총톤수 1,578톤 84,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주로 묵호와 부산간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선은 묵호항에서 무연탄 2,468톤을 적재하고 선수 1미터 20센티미터 선미 3미터 85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8월 19일 15시 00분 동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를 한 후 동월 20일 11시 30분 부산항 제7부두 제74번 선석 전방에서 우현 묘쇄 3절을 투하하고 11시 35분경 상기 선석에 좌현 계류를 마친 후 동일 13시 10분경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21시 20분경 작업을 완료하였다.평상시 같으면 양화 완료와 동시 출항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당시는 태풍 10호 홀리호가 북상중에 있어 8월 20일 09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안 일대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동일 21시 00분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많은 선박들이 항내에 피항중에 있어 수심인 선장 A도 작업 완료 후 이부하여 N-0묘지에 투묘할 계획이었으나 이때에는 부두전방에 대, 소형선박들이 밀집된 상태에 있어 이부자체도 곤란한 상태였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선미계류삭을 보강토록 하고 전원 부서배치하여 태풍에 대비 중 동월 21일 04시경부터는 동풍이 초속 21미터 내외로 강하여지면서 동일 10시경에는 초속 26미터 내외로 되었고 항내 파고도 1-1.5미터로 높아지면서 선체가 계속 동요되어 부두 방충재와 접촉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동일 13시경까지 지속되다가 바람이 약해지면서 중지되었다.이로 인하여 좌현 선측 외판의 1번창에서 기관실까지 부분적으로 굴곡되었으며 침수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태풍 10호 홀리호의 영향권내에서 강한 풍랑으로 선체가 동요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사전대비 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태풍 10호 홀리호의 통과로 제주지방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에도 인명 사상 및 선박파손 또는 농작물등 재산피해가 막심하였던 바 남해안 일대는 8월 20일 09시 00분을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동일 21시 00분부터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풍랑도 점차 격심하여져서 많은 선박들이 항내로 피항중에 있었고 동선의 작업이 완료된 8월 20일 21시 20분 이후에는 묘박장소가 없을 정도로 대, 소형선박이 밀집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부산항은 태풍의 강한 영향권내에 있었으므로 부두에 계속 접안시에는 선체 동요로 인한 부두와의 접촉은 불가피함으로 사전에 작업을 중단하고 수심인 선장 A가 계획한 대로 N-0묘지에 사전 묘박을 하고 태풍에 대비하였으면 금번과 같은 선체 손상피해는 방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부두접촉)은 태풍 10호 홀리호의 영향으로 강한 풍랑에 선체가 동요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사전 대비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