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해귀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주)J 소유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578톤 84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1984년 8월 19일 15시 00분 무연탄 2,468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하여 8월 20일 11시 00분경 부산항 제7부두 74번 선식에 우현묘를 묘쇄 3절로 투하 신출하여 좌현 착부하고 동일 13시 10분경 양하 작업을 개시하여 동일 21시 20분경 양하작업을 완료하였는데 동일 21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안 및 부산지방에 태풍 경보가 발령 발효되어 당시는 부산항 N-0묘지를 중심으로 그 일대가 중소형의 각종 선박이 거의 밀집된 상태로 피박중이었으며 74번 선석에 계류중인 기선 해귀호 우현측으로 그 거리 50미터-60미터로 여러 척의 배들이 묘박중이었으므로 본선은 양하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이안하여 목적지인 묵호항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나 그 때는 태풍경보가 발효중이므로 본선 안전을 위하여 안벽에서 이안하여 N-0묘지에 묘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서 이안할 수가 없어 본선 선장 A는 선원전원을 각 부서에 배치 태풍 내습에 대비하고저 계류삭을 각 2줄씩 선수, 선미삭에 보강하고 각원이 부서에서 근무 중 1984년 8월 21일 10시 00분경 풍랑이 강하여지며 부산항 방파제 입구와 또는 방파제를 넘어 들어온 파랑이 파고 약 1미터 이상으로 퍼지면서 선체가 전후 좌우로 동요되는 과정에서 안벽과 본선 좌현 현측과 접촉되며 깊은데는 약 15센티미터 얕은 곳은 약 5센티미터로 좌현 전반 14개소에 걸쳐 만곡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계속 운항하다가 본선 중간검사차 1984년 10월 6일 부산 감천소재 K조선소에 상가 K,R 검사원 수리권고에 따라 만곡 손상된 부위를 대체 수리중에 있는 사건임. 당시 기상은 동풍 풍력 6으로 항내 파고는 약 1미터 이상이었다고 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13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