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8월 2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8월 2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귀호기선 제101동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578톤 84179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1,800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7월1964년 2월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0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2등 항해사선 장 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7일 02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17분 00초 손 해선수재 1미터×80센티미터파공우현 중앙부 3.10미터×1미터 파공 원 인 안전 속력 위반 안전 속력 위반</span> 기선 해귀호는 1962년 7월 진수된 총톤수 1,578톤 84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철광석 2,503톤을 적재하여 선수 흘수 5.40미터 선미흘수 5.90미터 상태로 1987년 7월 14일 08시 30분경 소연평도에서 출항하여 포항항으로향하였다.선장 E는 소연평도 출항 후 15일 08시 00분 라디오에서 태풍 셀마호가 북상 중이라는 뉴스를 듣고 같은 날 10시 50분경 목표 부근 양덕도 서쪽 약 2.0마일 위치에 가박하였다가 다음 날인 16일 11시 30분경 가박지에서 떠나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E는 예정 항로를 따라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00분 소룡단을 진방위 336도 거리 2.9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072도로 변침한 후 17일 00시 00분경 2등 항해사 수심인 A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같은 날 00시 30분경하교하였다,수심인 2등 항해사 A는 선장 E로부터 항해 당직 인수 후 01시 30분경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나빠져 레이다를 작동 속항 중 01시 50분경 선수 좌현 15도 방향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레이다로 초인하고 02시 00분경 속력을 7.0노트로 감속 진침로 094도로 변침 항해 중 02시 04분경 선수 방향에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고 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02시 05분경 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17분 00초에서 선수가 진방위 130도를 향한 상태에서 기선 제101동성호의 우현 중앙부에 선미각 약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101동성호는 1964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179톤 12,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으로 선수 흘수 1.60미터 선미 흘수 2.80미터의 상태로 1987년 7월 16일 20시 00분경 부산항 남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1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17일 00시 30분경 국도를 진방위 180도 거리 5.0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25도로 변침 속항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안개로 시정이 나빠지므로 항해등을 점등한 후 속력을 약 7.0노트로 감속하고 항진 중 01시 30분경 선수 우현 15도 방향 거리 6.0마일에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속항하다가 01시 55분경에는 접근하던 상대선이 레이다에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기선 해귀호는 흘수선 5.40미터 부위의 선수재(STEM)길이 약1미터 폭 80센티미터가 파공되고 기선 제101동성호는 우현 중앙 충돌 부위의 길이 3.10미터 폭 1.00미터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당시 두 선박의 접근 상태를 보면 기선 해귀호는 진침로 072도 속력 7.0노트 기선 제101동성호는 진침로 225도 속력 7.0노트였으므로 두 선박은 교각 27도로 횡단하는 상태이고 상대 방위가 각각 선수 좌현 및선수 우현 15도 방향이었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다.기선 해귀호 2등항해사 수심인 A 및 기선 제101동성호 선장 수심인 B는 레이다만으로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므로 박근상태로 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 동작을 취하거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무중 신호를 울리고 필요시 선박을 정선하였어야 하나 기선 해귀호 2등항해사 수심인 A는 충돌 30분전에 시정이 제한되었는데도 선장에게 알리지 않고 박근상태에서 침로를 072도에서 094도로 변침하고 반속 7노트로 하였다가 충돌 직전에 기관정지와 동시 기관 후진 및 우전타 하였으며 기선 제101동성호 선장 B는 충돌 30분전에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였고 계속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데도 반속 7노트로 속항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므로서 기선 해귀호 선수와 기선 제101동성호 우현 중앙부가 선미각 80도 각도로 충돌되게 한 동인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어선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 속력을 유지하지 않은 수심인 A 동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어선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