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귀호기선 동인호 선 적 항부산시인천시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C 총 톤 수1,578톤 8411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디젤기관 26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소형선박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8월 6일 08시 24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24초, 동경 126도 32분 42초 손 해침몰, 승객5명 경상 원 인선박검사증서상의 항행조건 위반, 파수태만</span> 기선 해귀호는 총톤수 1,578톤 84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빌레트(BILLET) 2,356톤을 적재하고 선수 4.66미터 선미 5.70미터 흘수 상태로 1983년 8월 4일 16시 30분경 마산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동월 6일 07시 45분경 인천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선교에 올라가 동일 08시 05분경 팔미도를 좌현측 거리 0.6마일로 통과하고 자침로 040도로 정침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약 30내지 40미터 정도로 악화되어 레이다만으로 항해하기에는 불안을 느껴 동일 08시 08분경 기관을 반속으로 했다가 동일 08시 20분경 기관을 정지한 후 선수루에는 견시원으로 갑판원 D를 배치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던 중 동일 08시 24분경 북위 37도 22분 24초, 동경 126도 32분 42초 지점에서 견시중이던 갑판원 D가 전방에 물체가 있다고 고함을 지르며 선교쪽으로 뛰어왔으나 이미 상대선인 동인호의 좌현 중앙부위에 해귀호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어 표류해오는 사람들이 보였으며 당황하여 좌현측으로 나가보니 동인호는 떠내려 가며 침몰중인 상태였다.이 건 충돌로 동인호는 침몰되었고 동인호에 타고 있던 승객 및 선원은 전원 구조되었으나 미국 군인 5명이 경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30내지 40미터였고 남서풍이 초속 2내지 3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동해역에는 약 1.5노트정도의 남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동인호는 총톤수 11톤 91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인 인천항내에 한하고 해무 등 시정이 1,000미터 미만인 경우 운항이 금지된 기타선(유선)으로서 사고당일 07시 50분경 미국 군인 12명과 관광버스 운전기사 1명을 승선시키고 하가리기도 및 상가리기도 부근에서 낚시를 할 목적으로 인천 남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 제4번 부표를 통과한 후 나침로 195도로 정침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제2번 부표를 향하였다.동일 08시 15분경 2번 부표를 좌현 약 40미터 정도로 통과한 후 동일 08시 2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나빠졌으므로 속력을 4노트 정도로 줄이고 싸이렌을 울리며 항해 중 다음 변침 예정지점인 검역묘지 동측단의 부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동일 08시 24분경 변침시기가 다된 것으로 추정하여 변침하려는 순간 선수방향 약 30내지 40미터 거리에서 흰 물결을 보고 우전타하여 선수가 침로에서 약90도 정도 우회두 되었을 때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동인호는 항행구역이 인천항내에 한하고 선박검사 증서상에 시정이 1,000미터 미만인 경우 및 야간에는 운항이 금지된 기타선(유선)이므로 수심인 동인호 선장 B는 개항질서법에 규정된 인천항 제1항로상을 운항 중 안개가 끼어 시정이 30내지 40미터 정도로 악화되면 항로를 충분히 벗어난 지점에서 투묘하여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정이 회복된 후 안전하게 운항하였어야 하나 기관을 감속하는 것만으로 무모하게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선박검사 증서상에 명시된 항행상의 조건을 위반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해귀호 선장 A는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 중 농무로 시정이 30내지 40미터 정도로 악화되었으면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파수를 철저히 하였어야하나 충돌되는 순간까지 상대선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를 위반한 동인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