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광호 선 적 항 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J해운(주) 총 톤 수747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실 기 사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삼천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2년 4월 14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12분 10초</span> 기선 해광호는 총톤수 747톤 69,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4월 14일 19시 50분 부산항 제2 부두 제23번 선석에서 잡화 92톤을 싣고 일본국 고오베를 향하여 떠났다.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준비 발령에 따라 기관실로 내려가 근무를 하다가 동일 20시 20분 부서 해저 신호와 동시 지정해난관계인 실기사 B, 증인 1기원 C를 데리고 당직에 들어간후 기관을 전속으로 증속하고 이내 본인 침실로 돌아가 휴식중 동 20시 5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실기사 B가 F.O pipe가 터져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하므로 급히 기관실로 내려 갔던 바 주기는 전속 작동중이었으나 기관실 상부에는 유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증인 1기원 C가 주기 연료유 공급파이프에서 써어비스탱크로 가는 중간부분의 직경 5미리미터의 동제 Air vent pipe를 손으로 쥐고 있었고 특히 이부분에서 심한 유증기가 올라오면서 기름이 새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선교에 기관정지 신호를 보낸후 동 21시 00분경 기관정지를 시키는 순간 “픽”하는 소리가 나면서 제2번 실린더 헤드 커버에 불이 붙었으며, 이에 놀란 증인 1기원 C가 잡고있던 파이프를 놓아버리자 써어비스 탱크쪽으로 불이 확산되면서 이내 기관실내에 연기가 꽉차기 시작하므로 비치된 이동용 소화기를 이용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워낙 불길이 센대다가 계속되는 연기의 증가로 질식할 것 같아 전선원 기관실에서 탈출하였으며, 한편 출항시부터 조선중이던 선장 방순복이 동일 21시 00분 경 기관실로부터 기관정지 신호가 음과 동시에 기관이 정지되므로 이상히 여기고 조타중이던 3갑원 D를 기관실로 보냈던 바 이내 돌아와 화재 발생 보고를 하므로 비상벨을 울림과 동시 이동용 소화기 등을 동원하여 다시 기관실에 투입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원실까지 확대되므로 자체 진화불가로 판단함과 동시 기관실내의 4개의 시동용 공기탱크와 취사용 50킬로그람들이 LPG탱크가 과열 폭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전선원을 선수 갑판상으로 대피시킴과 동시 구조요청을 하였다.이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불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던 중, 동 21시 50분경 도착한 부산지구 해양 경찰대 소속 경비정에 의해 선원 17명은 전원 구조되고, 계속 도착한 소화선등에 의하여 동년 4월 15일 06시 00분경 화재는 완전 진화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관실 일부와 주기가 소손되고 조타실, 선원실이 심하게 손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기관장 A는 스스로 기관당직을 하였어야 할 것을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실습 기관사 B에게 당직을 맡기고 자기침실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것은 기관을 책임진 당직자로서 용납될수 없는 일이며, 또한 화재 발생후 F.O stop valve를 잠그고자 시도하였으나 고착되어 잠기지 않아 다량의 연료유가 누설되어 화제를 확대케한 것은 평소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처사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화재는 당직 이탈과 기관정비 불량으로 인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실기사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기관사의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