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광호기선 세이슌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미 상 총 톤 수747톤 69388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1,00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1등항해사 사고일시1980년 1월 22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25초, 동경 133도 09분 50초 손 해선수재가 심하게 굴곡 또는 파손, 외판 1.5미터 범위 굴곡 부르와크 직경 30센치미터파손, 외판 약 1미터 범위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해광호는 총톤수 747톤 69,디이젤 기관 1,0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부산-오사까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본선은 부산항 제1부두 제1번선 석에서 잡화 167톤을 적재하고 선수 1.4미터, 선미 3.2미터의 흘수로서 1980년 1월 21일 20시 20분경 상기부두를 떠나 고베항으로 향하였다.1월 22일 18시 10분경 구루시마해협을 완전 통과한 후 선장 정호수는 다까이 가미시마로 이르는 침로 나침로 65도로 정침하고 잠시 가다가 수심인 1등항해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하여 속항중 동일 18시 29분경 수심인 A는 본선 좌현 2점 거리 약2마일 전방에 전진하여 가는 선박의 선미등을 시인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양선의 거리가 단축되자 동일 18시 50분경 우전타 약 15도로 돌려 양선의 간격이 다소 넓혀지자 다시 원침로인 나침로 65도로 돌려 속항중 양선의 거리가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의 선수가 우회두 하기에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껴 동일 18시 59분 기관정지 및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동일 19시 00분 북위 34도 08분 25초, 동경 133도 09분 50초에서 기선 해광호 좌현선수부와 상대선 세이슌마루의 우현 중앙부가 양선의 선수부를 기점으로 하여 약4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세이슌마루는 총톤수 388톤 97의 소형 화물선으로서 오-이다항에서 자갈을 만재하고 아마가사끼로 항해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의 충격음을 듣고 즉시 승교한 선장 정호수는 양선이 약 70-80미터의 거리로서 정선상태에 있어 자선의 손상부를 조사하는 일방 상대선까지 접근하여 손상범위등을 물은 즉 해상보안청에 연락이 됐으니, 기다리자고 하여 부근 해상에 우현묘를 투하하고 대기중 동일 19시 50분경 보안청 순시정이 와서 상기선의 지시에 의거 동일 20시 30분 발묘후 1월 23일 02시 10분에 이마바리항에 입항하여 제반조사가 끝난 후 벌금을 물고 1월 25일 18시 00분 동항을 떠나 1월 26일 05시 00분 고-베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해광호는 선수재가 (흘수 1-2.2미터사이)심하게 굴곡또는 파손되었으며, 이에 연한 외판이 1.5미터 범위로서 굴곡 되었고, 기선 세이슌마루는 충돌부 부르와크가 직경 약 30센치미터가 파손, 이에 연한 외판이 약 1미터 범위로 굴곡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구름이 다소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의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A은(1) 추월선으로서 선행선에 방위가 변경되더라도 추월당한 선박의 항로를 피하여야 할 것이며(2) 비록 추월신호를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해역(海域)이 허용하면은 좀더 간격(間隔)을 넓혀서 주의 깊게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피하였어야 할 것이다.한편 세이슌마루는 추월선의 추월동의 요청이 있었으니 항로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Good Seaman Ship을 발휘하여 침로와 속력을 지켜 주는 등 해상에 근무하는 훌륭하고 우수한 운항 및 조종을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협력을 하였어야한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며, 세이슌마루의 협력동작의 미흡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