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광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광호 선 적 항주문진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3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6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86년 6월 16일 2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8도 23분 00초 손 해1명부상 원 인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 및 안전설비 미비</span> 기선 해광호는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선적으로 총톤수 39톤 9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선장 C 이하 1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6월 6일 17시경 거제도 앞 해상인 제99-6해구에 도착하면서 오징어 조업을 시작하여 어장을 옮겨 다니며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6일 05시경 제105-6해구에서 야간조업을 마치고 다음 조업을 위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부터 남해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초속 14-16미터의 남서풍과 3-4미터의 파도에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다.약 3개월 10일전에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20시 05분 경 야간조업 준비차 집어등을 밝히기 위하여 혼자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를 시동하여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배전판의 스위치를 넣어 선수미 집어등을 점등한 후 기관운전상태 및 기관실 오수를 확인하고 밧데리 충전용 발전기 앞에 다가가서 충전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선체의 심한 동요에 견디지 못하고 1986년 6월 16일 20시 10분 경 홍도로부터 진방위 230도 2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8도 23분 00초 위치에서 수심인 기관장 A가 구동중인 0.1킬로와트 발전기의 브이 벨트(V BELT)위에 엎어져 동인의 복부가 횡으로 찢어지면서 창자(대장)가 흘러나오자 곧 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자신의 위급함을 선외에 알리고자 충전용 밧데리 스위치를 뺀 다음 주기를 정지시켜 집어등을 소등한 후 기관실내 기관장 침실에 드러누웠다.갑판상의 집어등이 갑자기 꺼지자 즉시 기관실에 내려온 선장과 조기장은 환자를 응급 조치함과 동시에 주기를 재시동하고 해묘를 올린 후 20시 35분 경 부산항을 향하였고 다음날 05시경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부두에 접안하여 05시 20분 경 구급차로 J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다.본선에는 100킬로와트 발전기와 충전용 0.1킬로와트 발전기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발전기는 주기의 후라이 휠(FLY WHEEL) 바로 앞에 설치된 풀리(PULLY)와 각각의 브이 벨트로 연결되어 주기운전과 동시에 구동되고 주기의 풀리와 8개의 브이 벨트로 연결된 100킬로와트 발전기에는 인명사상 방지를 위한 안전보호망이 가설되어 있으나 1개의 브이 벨트로 연결 작동되는 충전용 발전기의 구동 브이 벨트 상에는 벨트의 마손과 자체정비 및 보수시 번거로움이 많다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에게 안전보호망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진수이래 충전용 발전기 구동용 브이 벨트상 안전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운항하여 왔다.금번 사고로 인하여 수심인 기관장 A는 횡행 결장(대장의 일부)의 다발성천공과 비장파열 등의 큰 손상을 입고 약 8주간의 가료와 관찰을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관실이 비좁은 기선 해광호와 같은 소형선박에서는 선체가 동요할 때 당직중이나 순찰 중 기관실내 돌출물이나 작동중인 기계류에 접촉하여 인명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지대한 바 평소보다 더욱 경각심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를 방심하고 무의식중의 부주의로 작동중인 발전기 브이 벨트상에 엎어져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한편 발전기상의 브이 벨트가 노출되지 않고 안전보호망이 설치되었더라면 설령 수심인 기관장 A가 부주의로 브이 벨트상에 엎어졌다 하더라도 이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전술한 브이 벨트가 발전기의 보수 정비시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에게 이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은 동인의 기관실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본선 진수이래 충전용 구동용 브이 벨트상 인명사상 방지를 위한 안전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계속 운항한 점에 대하여 선내 안전설비관리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소행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선체동요시 수심인 기관장 A의 부주의와 동인의 기관실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선내 안전설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점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