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광호기선 부설호 선 적 항PANAMA전남 선박소유자J 전남 D 총 톤 수799톤 01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000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장 을1항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1 항 사기관장 사고일시1970년 10월 16일 03시 04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10초 지점 피 해부설호의 우측현장 및 용골파손, 추진기 날개 한 장 절손 선원 1명, 편승자 2명 익사, 선주 1명 실종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해광호는 파나마 국적을 가진 외국선박으로서 부산시 소재 J흥업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총톤수 799톤 01이고 근해 항해구역인 강제 화물선이다.본선은 1970년 10월 15일 16시 40분 장항항에서 규석(石) 1,200톤을 싣고 선수 4.54미터 선미 4.69미터의 흘수로 선장 A 지휘하에 선원 포함 18명 승선하고 목적지인 일본국 오나하마(小名浜)항을 향해 동항을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자신이 직접 항해당직을 맡고 시속 9.5노트의 속력으로 순조롭게 항행하는 사이에 당직교대시간(동일 24시 00분)이 되므로 앞으로 항행구간이 다도해임을 중요시하여 다음 당직자가 2등항해사 E었으나 당직순위를 변경하고 1등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는 동시 조선에 주의할 것을 지시한 연후 다음날인 16시 00분 05초 대노록도 등대 남방에 도달할 때 선교에서 내려와 침실에서 휴식했다.수심인 B는 당직을 맡고 당시 자침로 139도로서 속항하여 동일 02시 25분 용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휴직중에 있던 수심인 A가 암태수도가 협소함을 염려하고 선교에 올라와서 당직중인 1등항해사 B에게 자침로 200도로 변침하여 선수를 시하도 등대에 향하고 동 등대를 좌현 선수 2분의 1점으로 보고 조선하고 시하도 서쪽에 있는 암초를 조심하여 시하도 측으로 접근 조선하고 본선이 진도 수도 입구인 시하도 부근에 도달할때는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고 동일 02시 35분쯤 침실에 내려와 다시 휴식하였다.수심인 B는 선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동일 02시 25분 목포구 등대를 자침 방위 139도 거리 2.5해리를 보고 시하도 등대 서쪽을 통과할 목적으로 본선 침로를 자침로 139도에서 200도로 변침하고 화원반도를 본선 좌현으로 두고 속력으로 속항 하였다.이때 본선에는 전후 장등과 선등, 선미등 등을 점등계시 되었고 선교 좌측에는 일타수 F가 견시중에 있었으며 갑판원 G가 조타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동일 02시 57분 시하도 등대를 좌현 1점 거리 약 1해리 전방으로 보고 있을 때 본선 우현 전방방위 약15도 거리 1.5해리의 지점에서 백동 1개를 발견하고 기선 부설호를 처음 시인하였으나 방위가 20-30도 정도로 점차 벌어지므로 항행선이 아니고 정박선이나 작업선으로만 생가하고 충돌할 염려가 없다고 속단하고 있던 차 잠깐 동안 불이 안보이다가 동일 03시 02분쯤 다시 상대선의 불을 보았다.이때 본선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지고 방위도 좁아져서 간격을 벌이기 위하여 좌전타하였으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므로 수심인 B는 이때서야 비로소 부설호가 본선의 침로를, 횡단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동일 03시 03분 기관정지와 동시 전속 후진하면서 좌전타하였으나 동일 03시 04분쯤 시하도 서단 북서 방향 약 4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10초에서 본선 선수와 부설호의 선미좌현이 약 30-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부설호는 총톤수 9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제 어선으로서 1970년 10월 15일 22시 00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에서 어물을 싣고 선장 H 외 선원 3명과 편승자 여자3명 도합 8명이 승선하고 출항전에 기관장 C가 황해등을 점등 계양하고 어물을 판매차 목포항을 향해 출발하였다.본선은 다음날인 16시 03분 00초쯤 시하도 등대를 우현으로 보면서 시속 6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중 좌현으로부터 상대선의 백등 2개를 발견하고 상대선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부설호 선주인 R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선을 향하여 비켜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항진하는 순간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약간의 북동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한 편이며 조후는 창조 말기였고 조류는 북류 0.5노트 정도 이였다.이 충돌 결과 기선 해광호측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기선 부설호는 좌현 선미에서 선수 방향으로 현장 및 용골이 파손되고 추진기의 날개 1장이 절손 되었으며 라선축이 굴곡되었다.또한 부설호에 승선했던 선장1명과 편승 여자 2명이 익사하고 선주 1명이 실종되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관계조사 기록등을 검토한 바 수심인 B가 자선의 우현 약 15도 전방거리 약 1.5해리의 지점에서 백등 1개를 발견하고 상대선을 신인했으면 항해등이 보이지 않더라도 정박선이나 작업선으로 속단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위선 유효 적절한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충분히 살핀 다음 미리 여유있는 동작으로 피항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충돌의 위험이 임박해서야 취한 조치는 적시를 상실한때였으며 또한 당시 협수로에서는 당연히 우전타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좌전타하는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해상 충돌예방법 제27조의 규정한 선원의 상무의무를 이행치 않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가 선원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이 협수로에서 직접 갑판상에서 지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등항해사 B에게만 일임 했다는 것은 이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선장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