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광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광호 선 적 항고성군 현내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 병종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6월 17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32분 30초 손 해크랑크아암 절손 원 인재질의 피로 및 직무상과실</span> 기선 해광호는 총톤수 10톤 12, 디이젤발동기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주로 고동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8년 6월 17일 06시 00분경 전선원 8명이 승선한 후 죽변항을 떠나 어장으로 향하던 중 선장 C는 선미에서 키를 잡고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일을 하다가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동일 07시 00분 경 선미갑판으로 나오니 연돌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기에 즉시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을 정지하고 조사한바 제2번 크랑크암이 절손 직전에 있기에 곧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자 선장 C는 사고지점인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32분 30초에 닻을 놓고 S.S.B로서 죽변무선국과 연락을 취하여 구조선의 파견을 요청하고 대기 중 6월 18일 08시30분경 포항 해경정 566호가 현장에 와서 예인되어 동일 09시 50분경 죽변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 기관은 약 10년전 신품으로 거치한 일본 YAMMAR DIESEL(디이젤)기관 45마력 3기통으로서 금번 절손 된 제2번 크랑크암의 절손 부위를 조사하였던바 직경 88밀리미터 중 약 70밀리미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가 있었던 것으로 흑색의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따라서 이건 해광호 기관손상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그 재질의 피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1977년도에 속초에서 정기검사를 마쳤고 1978년 3월 죽변에서 다시 정기수리를 했으면서도 이러한 크랑크암 균열을 사전에 발견치 못한 점검소홀 등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의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