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광1호 선 적 항군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K공사 총 톤 수458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YSYS 사고일시1984년 5월 14일 21분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51초, 동경 127도 44분 17초 손 해유류 100드럼유실 원 인항로선정 및 파수소홀, 소형선의 불법정박</span> 기선 해광1호는 총톤수 458톤 71,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1984년 5월 14일 20시 20분경 여수삼일항에서 방카-C유 810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80센티미터, 선미 3미터60센티미터 흘수로서 동항을 떠나 군산항으로 향하여 약 9노트로 항진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중 모동도 등대 남단을 동년 5월 14일 21시 10분경 통과한후, 여수 구항과 돌산도 사이의 협수로를 향하여 진입중일때 점차 시계가 불량(약 400미터)하여 선교에서 같이 당직중인 수심인1등항해사 B에게 엄중한 파수를 지시하면서 속력을 약 4노트로 감속하고 계속 속항중 돌산도 북단 우두리 해상에 이르렀을때인 동월 14일 21시 33분경 약 80미터 전방의 협수로에서 1척의 소형어선(약 5톤)을 발견하였다.이 때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우현측으로 오고 있는 어선임을 판단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좌전타로서 어선을 피한후 다시 우전타를 하여 가항거리 약 150미터의 만곡부 협수로를 빠져 나가려고 조선을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않자 전속후진과 동시에 극좌전타를 하였던바 동월 14일 21시 35분에 장군도 북쪽해안 북위 34도 43분 51초, 동경 127도 44분 17초 위치의 자갈밭에 좌초되었음을 확인하고 기관을 정지시킨후 관해관청에 구조요청을 함과 동시에 선체손상 및 유류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다른 유조선을 수배하고 있을 때 협수로에서 불법 정박한 소형어선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오염방지를 위해 본선 주변에 오일 휀스를 치고 있을때 M지방해운항만청과 M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구조선이 도착하여 오염방지 작업을 지도하였고 유조선 제5산경호에 본선의 유류 약 1,000드럼을 이적시킨후 동월 15일 06시 00분경 만조로 인해 본선의 선체가 부상되어 자력으로 이초되어 오동도 부근으로 본선을 이동시킨후 다시 유조선 제7거양호에 나머지 유류를 전량 이적하였고 그후 잠수부를 동원시켜 선저부 손상을 점검하였던바 제2번창 선저-K판 중앙부에 길이 1.5미터 × 폭 0.5미터 정도로 파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임시조치를 한후 대기하고 있다가 동월 16일 11시 00분경 M제일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비용 약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이와같은 사고로 인하여 약 100드럼의 방카-C유가 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수 구항과 국동부두일대 및 여천군 돌산도 북해안, 장군도, 대경 및 소경도 해안 일대가 오염되었고 양식장의 피해는 약 3억 7백만원 정도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서 시정은 약 400미터였고 조류는 약 3노트의 역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와 당직사관 수심인 1등항해사 B 삼일항으로부터 군산항까지 정기적으로 본선을 운항하고 있던중 1984년 5월 14일 21시 10분경 오동도 등대 남단을 통과중일 때 당시는 야간이었고 안개로 시정이 약 4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므로 군산항까지의 항로결정에 있어서 다소 원거리일지라도 돌산도 남단을 통과하는 안전한 항로를 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위험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연육교의 건설로 복잡한 만곡부의 협수로를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인들은 또한 레이다아를 작동하고 엄중한 파수로서 선박동정을 주시하면서 협수로를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전진중 소정의 등화를 게양한 정박상태의 소형 선박을 본선의 우현쪽으로 오고 있는 선박임을 판단한 순간 이를 피하고자 당시의 역조류(약 3노트)도 감안치 않고 그대로 극좌전타중 승양된 것이다.한편 소형어선 김일호는 각종 선박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는 협수로에서 불법 정박을 하고 있으므로서 야간에 협수로를 진입하는 타선박의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 동정파악에 막대한 지장을 야기시키게 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좌초)은 항로선정 및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 및 동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협수로에서 소형어선 김일호의 불법정박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