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경호 선 적 항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젤 1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3년 12월 21일 2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7도 23분 00초(대삼부도암벽)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해경호는 완도군 청산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6톤 73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3년 12월 20일 15시 00분경 조업을 목적으로 청산도를 출항하여 동일 18시경 장도와 거문도의 중간지점(거문도에서 5~6마일)에 이르러 투망한 후 조류에 따라 표류조업하다가 동월 21일 07시경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여 동일 11시경 양망작업을 마친 다음에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등 B(선주)등은 비로소 폭풍이 내습한다는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였으나 현지에서 장시간 지체하다가 오후 늦게(시간미상) 거문도로 피항하고저 항해도중 격심한 풍랑에 조우하면서 선체에 격랑이 덮쳐 기관실 상부로부터 일시에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침입되자 기관이 정지되었으므로 다시 시동하고저 하였으나 시동이 안되고 그대로 풍랑에 표류되어 거문도 동쪽의 험난한 도서지대에 접근하여 가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일 17시경 14관중량의 유간묘 1개를 투묘하고 직경 25㎜의 나이론 묘색 약 100m를 조출하였던 바 표류가 멈추어졌으므로 현위치에서 단묘로 대기중 동일 22시 40분경 묘색이 풍랑에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절단되자 예비묘를 투묘할 사이도 없이 선체가 풍랑에 압류되어 거문도 동쪽에 위치한 대삼부도의 암벽(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7도 23분 00초)에 충돌되므로서 대파 침몰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중앙관상대는 1973년 12월 21일 06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하였고 동일 09시 00분을 기하여 동 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예상 풍속은 남서-북서풍 초속 14~18m이고 예상파고는 3~4미터였음.(1973년 12월 22일 12시 00분 동 주의보 해제)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조업중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음에도 기상에 대하여 등한히 하므로서 이를 청취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조업이 끝난 다음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뒤늦게 라디오로 청취하였으나 즉시 인근 섬으로 피항을 하지 않고 만연히 현지에서 장시간 지체하다가 황천 준비도 갖추지 않은 채 피항중 격심한 풍랑에 조우하므로서 기관실에 침수되어 기동력을 상실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