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항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항업호는 부산시 영도구 B 소유 디이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평수구역(단 부산 북항을 제외한 부산항내에 한함)의 총톤수 8톤 37의 목조 예선으로서 부산항 제5부두 서북단 축조공사를 시공하는 J기업에서 파일을 박는 공사과정에서 파일을 실은 철부선이나 파일을 박는 철부선을 수시로 이동시키어주는 작업을 하는 용도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3년 11월 18일 17시 40분 당일 작업을 마치고 본선의 기름 공급을 요청한 바 있어 동일 18시 00분경 유조차가 제5부두 물양장 앞에 와서 본선에 연료유 2드럼을 유조에다 공급받고 본 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크레인 설치 부선과 파일박는 설비가 되어 있는 철부선에 사용되는 유류 4드럼을 본선 선미 상갑판상에 적재하였다가 그 익일 각 철부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본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철부선에(북위 35도 07분 02초, 동경 129도 03분 18초) 계류하고 난 다음 동일 18시 30분경 본선 선장 A와 기관장(전 승조원)이 같이 하선 귀가 한 다음 본선 선장 A는 집에서 취침 중에 있었는데 그 익일인 11월 19일 02시 40분경 제5부두 경비원이 본선 침몰 현황을 보고 부산해경에 보고하여 본선 선장 A에게 전화로 연락되어 동일 04시 00분경 현지에 도착하여 부산 해운항만청 소속 선박과 해경대원과 본선 선장 A가 해상오염에 대한 유화제로 기름 제거작업을 하였으며 당일 12시 00분경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크레인 부선에 의하여 인양되었으며 인양과 동시 침수원인을 조사한 바 선미 타주상부 진재(塡材)에서 박이 터져 침수 침몰된 것으로 밝혀져 본선 선장 A가 선미로 들어가 칼끝으로 걸레조각을 끼워 물막이를 한 바, 물이 안들어, 그 후 부산 시청뒤로 예인하여 기관을 일부 분해 청소 후 재조립하여 그 익일인 11월 20일부터 운항 가동할 수 있게된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거의 무풍상태로 바다는 잔잔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항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83년 11월 19일 0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02초, 동경 129도 03분 18초(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앞) 손 해침수, 침몰 원 인선미부의 침수 및 당직 소홀</span> 기선 항업호는 총톤수 8톤 37, 디이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의 선령이 37년된 목조 예선으로서 부산항 제5부두 서북단 축조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에서 파일(PILE)을 실은 철부선등을 수시로 이동시켜주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3년 11월 18일 17시 40분경 작업을 마치고 유조차로부터 본선용 연료유 2드럼을 유조에 공급받고 크레인이 설치된 철부선에서 사용할 경유 4드럼을 선미 상갑판에 실은 후 다음날 인계해주기로 하고 5부두 물양장앞 철부선에 계류하고 난 다음 동일 18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평소와 같이 선실과 기관실에 자물쇠를 잠그고 귀가하였다.동월 19일 03시 30분경 집에서 자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2시 40분경 항업호가 전날 계선해 두었던 5부두 물양장앞 북위 35도 07분 02초, 동경 129도 03분 18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는 5부두 경비원의 연락을 받은 선주 B로 부터 이 사실을 듣고 동일 04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보니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선박이 침몰된 항업호로부터 흘러나온 폐유(BILGE)제거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같이 폐유 제거작업을 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폐유 제거작업이 끝나고 동일 12시 00분경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던 크레인에 의하여 인양된 항업호의 침수원인을 조사한 바 타주(RUDDER POST)가 통과하는 선미부 외판부위의 박(CAULKING)이 빠져나와 침수 침몰된 것으로 밝혀져 칼끝으로 걸레조각을 끼워 물이 안들어 오게한 후 부산시청 뒤 부두로 예인 수리하여 동월 20일부터 다시 운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기선 항업호는 1983년 4월 30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운항중이였으나 선령이 37년된 노후 목조예선이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정박중이라도 정박당직을 세워 노후 목선에서 흔히 발생하는 침수현상 및 제반사항을 수시로 점검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어야 하나 야간작업이 없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선실과 기관실에 자물쇠를 잠그고 귀가하여 선원의 상무인 당직을 서지 않으므로서 전날 기름 6드럼을 선미에 적재하여 선미부의 하중으로 타주(RUDDER POST)가 통과하는 선미부 외판부위의 박(CAULKING)이 빠져나와 침수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이건 침몰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미부의 박(CAULKING)이 빠져나와 침수됨과 사전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수심인 A의 당직소홀 등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