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항업호는 부산시 영도구 B 소유 디이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평수구역(단 부산 북항을 제외한 부산항내에 한함)의 총톤수 8톤 37의 목조 예선으로서 부산항 제5부두 서북단 축조공사를 시공하는 J기업에서 파일을 박는 공사과정에서 파일을 실은 철부선이나 파일을 박는 철부선을 수시로 이동시키어주는 작업을 하는 용도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3년 11월 18일 17시 40분 당일 작업을 마치고 본선의 기름 공급을 요청한 바 있어 동일 18시 00분경 유조차가 제5부두 물양장 앞에 와서 본선에 연료유 2드럼을 유조에다 공급받고 본 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크레인 설치 부선과 파일박는 설비가 되어 있는 철부선에 사용되는 유류 4드럼을 본선 선미 상갑판상에 적재하였다가 그 익일 각 철부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본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철부선에(북위 35도 07분 02초, 동경 129도 03분 18초) 계류하고 난 다음 동일 18시 30분경 본선 선장 A와 기관장(전 승조원)이 같이 하선 귀가 한 다음 본선 선장 A는 집에서 취침 중에 있었는데 그 익일인 11월 19일 02시 40분경 제5부두 경비원이 본선 침몰 현황을 보고 부산해경에 보고하여 본선 선장 A에게 전화로 연락되어 동일 04시 00분경 현지에 도착하여 부산 해운항만청 소속 선박과 해경대원과 본선 선장 A가 해상오염에 대한 유화제로 기름 제거작업을 하였으며 당일 12시 00분경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크레인 부선에 의하여 인양되었으며 인양과 동시 침수원인을 조사한 바 선미 타주상부 진재(塡材)에서 박이 터져 침수 침몰된 것으로 밝혀져 본선 선장 A가 선미로 들어가 칼끝으로 걸레조각을 끼워 물막이를 한 바, 물이 안들어, 그 후 부산 시청뒤로 예인하여 기관을 일부 분해 청소 후 재조립하여 그 익일인 11월 20일부터 운항 가동할 수 있게된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거의 무풍상태로 바다는 잔잔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10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