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항성호기선 제2신생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ED 총 톤 수14.03톤14.2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6마력소구발동기 49마력 수 심 인A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6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CBD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직 명선 장갑판장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2년 1월 17일 19시 20분경 사고장소부산항내 손 해항성호 좌현 중앙부 대파침몰후 인양수리 원 인견시불량 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 제27조 위반 개항질서법 제17조 제1항 위반</span> 기선 항성호는 부산항내외 통선인바 1972년 1월 17일 19시 00분 부산세관앞 통선잔교를 떠나 영도 J조선소 앞 S2묘지에 정박하고 있는 기선 화춘호를 향하여 각항해등을 점등하고 매시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선 근무중 자기동생의 결혼식 및 가사정리를 위하여 선주로부터 임시휴가를 얻어 1972년 1월 10일 하선한 다음 지정해난관계인 C의 조선 지휘하에 운항하고 있었다.같은 날 19시 05분경 화천호에 도착한 다음 선내 환자(患者) 2명을 싣고 동선을 떠나(시간미상) 같은날 19시 16분경 세관앞 통선잔교를 향하여 매시 4노트의 반속력으로 항행하였으나 본선 좌우현 지근거리에는 대형선박 3-4척이 정박하고 있어 이 선박들 사이를 빠져나갔는데 같은 날 19시 19분경 좌현 선수 70도 지근거리에서 제2신생호(이하 신생호라 한다)의 녹등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관을 급정지 하였으나 같은 날 19시 20분경 항내 S6묘지 부근(북위 35도 05분 48초 동경 129도 02분 36초)에서 신생호 정선수는 항생호 좌현 중앙부에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한편 신생호는 항로 정한 평수구역의 예선인바 주로 부산항내의 하역용 부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1월 17일 19시 00분경 부산항 중구 대교동 K창고 앞 안벽(岸壁)을 떠나 제1부두를 향하여(침로미상) 매시 9노트 가량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전기장치로 된 각 항해등을 점등하였고 얼마후(시간미상) S6묘지 부근에 정박하고 있는 대형선박을 우현으로 항과하고 있을 때 우현선수 약 70도 약 25미터 전방에서 항성호가 홍등을 표시하고 대형선박 부근을 항행하고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같은날 19시 19분 조금지나 우현선수 지근거리에서 처음 항성호의 홍등을 발견하고 당황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을 급정지 하였으나 같은날 19시 2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항성호 좌현 중앙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가 심하여 반침상태에 있는 것을 신생호에 의하여 세관앞까지 예인하여 두었다가 그후 영도구 소재 M조선소에 상가 수리 완료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B가 항내를 항행중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항성호를 적기에 발견치 못하였으며 상대선과 서로 접근하였을 때 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를 위반하고 피항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은 물론 개항질서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고 과대한 속력으로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C가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해상충돌 예방법 제21조 단행규정을 위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C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D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