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흥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5톤 23 기관종류, 마력소구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5월 21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02초, 동경 126도 27분 00초 손 해타기(조종장치 치차)파손 원 인취급상 과실</span> 기선 한흥호는 총톤수 145톤 23에 소구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써 전남 목포시 B 소유의 선박이다.기선 한흥호는 지난 1977년 5월 20일 22시 30분경 옥파 약 100톤을 적재하고 제주항을 출항하여 목포를 향하여 항해중 1977년 5월 21일 03시 50분경 전남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 부근해상 즉 북위 34도 02분 02초, 동경 126도 27분 00초에서 조타기의 조종장치 치차가 파손되어 조선기능을 상실하고 타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목포에 입항한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심인 A의 진술과 신문의 내용을 검토한바 기선 한흥호의 조타장치는 기계적 조타 장치이며 기계적 조타장치는 조종장치가 치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치차는 조종장치에서 추구장치(追求裝置)로 Chain에 의하여 직결되어 있다.이와 같이 조종장치의 치차와 추구장치의 Chain이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조타륜을 인력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의 힘은 치차를 회전케하고 치차의 따라 Chain은 좌, 우로 작용하여 조타하기 때문에 기계적 조타장치에 있어서 조종장치의 치차에 대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당시의 기상은 가랑비가 내리였으며 해상은 잔잔하였고 바람도 없었으며 조후는 입조만기였다.수심인 A는 항해중 돌연히 조종장치의 치차가 파손되였다 하며 또한 파손의 원인이 조타중 치차에 Chain이 몰려 들어가 치차가 파손되지 안하였는가 하나 그것은 신빙성이 희박한 진술이다.이건 치차파손의 원인은 2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의 하나는 공작재료의 불량이요 다른 하나는 취급부주의를 들 수 있다.여기에 있어서 한흥호는 지난 1977년 2월 16일 목포지방항만관리청으로부터 정기선박 검사를 받은 선박으로서 조타장치 특히 조종장치의 치차에 대한 지적이 없었으며 또한 그간 이상 없이 선박을 운항한 점으로 보아 공작재료의 불량이라 볼 수는 없다.다음으로 취급부주의 면에서 볼 때 기계적 조타장치에 있어서 특히 조종장치의 치차는 수시로 정비점검은 물론이요 주유를 정기적으로 해주어야할 것을 취급자의 태만과 감독자의 감독 소홀로 인하여 그것을 철저히 이행치 못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으로 심증이 굳어진다.상술한 바와 같이 이건 발생원인은 조종장치의 치차에 대한 정비 점검의 태만과 취급자의 취급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