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흥호기선 금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0톤 052톤 0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다이야 디-젤 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68년 4월 12일 10시 40분 사고장소목포항 남각 J조선소에서 남서 100미터 지점 손 해금성호 충돌개소 약간파손 전복 승객 3명 익사 원 인수심인 A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제22조, 제23조 위반 지정해난관계인 B 동법 제21조, 제27조 위반</span> 기선 한흥호(이하 한흥호로함)는 목포-우전간을 취항하고 있는 총톤수 20톤 05의 목조 정기 여객선으로서 1968년 4월 12일 07시 40분 신안군 압해면 매화리 산두 부락을 떠나 중간 기항지 4개처에서 승객 26명을 태우고 같은 날 09시 40분 최종 기항지인 대철리를 떠나 매시 6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목포로 향하여 항진하다가 목포 서각 펄끝을 좌현으로 돌아 선수를 몽하도 등대로 향하고 용두각을 우현 약 45도로 바라보았을 무렵 용두각을 우현으로 돌고 있는 기선 금성호 (이하 금성호로함)를 육안으로 보았다.그후 양선은 방위의 변화가 명확치 않은 상태로써 거리는 가까워져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를 위시하여 승무원 여러명이 금성호를 향하여 접근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며 속항하다가 그후 더욱 위험하여지자 조금 좌전타 하였으나 그 효를 거두지 못하고 전속으로 전진한 채 1968년 4월 12일 10시 40분 경 목포시 남각 J조선소에서 대략 남서 100미터 지점에서 한흥호의 선수가 금성호의 좌현 선미부에 후방에서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금성호는 항내 통선으로 허가된 2톤 08의 목조선으로서 유선업(遊船業)을 하던 중 1968년 4월 12일 07시 15분경 승객 10명을 태우고 신안군 안좌면 복호리를 떠나 매시 6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목포를 향하여 항진 중 고하도 감화원 부근에서 서각 펄끝을 좌현으로 돌고 있는 한흥호를 좌현 전방 약 2,000미터 거리에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용두각을 우현측으로 돌면서 좌현측으로 한흥도를 바라보며 선수를 남각 J조선소로 향하고 속항 중 전술과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한흥호에는 손상 없고 금성호는 충돌 개소가 약간 파손되고 전복하였으며 3명의 승객이 익사하였다.충돌 후 한흥호는 금성호의 잔여 승객을 구출하고 금성호를 예인 고하도 해안에 올려 놓고 선내에 들어 있는 익사체를 인양하였으며 파손된 선체는 그후 수리하였다.당시의 날씨는 맑고 약간의 북서풍이 있었으나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류는 남동류 중기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 수심인 A가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항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가 피항선이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임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상충돌예방법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한흥호가 용두각을 우현 선수 약 45도 전방으로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였을 무렵 한흥호의 선수는 몽하도 등대를 향하고 있었고 금성호는 용두각을 우현으로 돌고 있었으며 금성호의 선수는 남각을 향하고 있어 양선은 상호 횡단 상황의 관계 위치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현에 타선을 보는 한흥호는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유지선에 대해 피항하라고 소리치면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 한것은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제22조,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 건 발생의 주된 원인을 만들었다. 금성호는 유지선의 입장에 있으므로 해상충돌예방법 제21조에 의거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피항선이 피항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뚜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충돌방지의 수단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동법 동조 및 제27조에서 요구되는 피항선에 대한 최선의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불법 행위도 이건 충돌의 1인이 되었다.고로 이 건 충돌의 원인은 해난심판법 제4조 1호에 해당하므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동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이건 심판은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의 당 위원회 심판정에서 진술한 사실과 증인 D, E, F의 당 위원회 심판정에서 진술한 증언사실과 조사관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