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천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톤 3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8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30초, 동경 126도 55분 4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 배수작업 소홀</span> 본선은 1975년 11월 29일 어름 약 5톤, 공상장 400개를 선적하고, 인천항 화수 부두를 출항, 1975년 12월 1일 16시경 어장인 격열비도 북방 약15마일 해상에 도착후, 어로 작업에 임하던 중, 1975년 12월 8일 16시 30분경 선수가 심한 “바이드헷드” 상태임을 발견한 선장 A는 어창 덮개를 개방하고 창내를 확인한바, 어창 내부에는 이미 침수가 극심하여 해수가 반이상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선장은 선원을 동원 수동 펌프 및 물통, 바께스 등으로 배수작업에 임하는 한편 선체를 동 해상에서 가장 가까운 옹도 해안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옹도 해안으로 항진중, 약 2미터-3미터의 파도가 갑판 상에 몰아쳐 선내 침수량은 점차 증가되었으며, 당시에 본선은 옹도 서방 약 4마일 앞 해상(북위 36도 38분 30초, 동경 126도 55분 42초)에 도달하였을 때 선체는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음으로 1975년 12월 8일 12시 00분 선체 구조를 포기하고 인명 구조에 전념하여 기선 제9홍성호에 의하여 전 선원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약12미터로 불고 파랑은 약2미터-3미터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은 살피건대, 수심인 A는 1975년 12월 7일 서해안에 폭풍 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여 어로 작업을 감행하였고, 또한 1975년 12월 8이 05시 00분 제1방송을 통하여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약 12미터로 불고 파랑은 약2미터-3미터임을 알고도 어로 작업을 계속하였다.본선은 목조 선으로서 선령이 12년이나 되었음으로 항상 1일 5회 정도는 물을 퍼내야 하는데도 사고 당일은 새벽 5시와 9시에 2회만 배수작업을 하였고, 침수가 발견된 16시 00분까지 약 7시간 동안은 전연 배수작업을 하지 않음으로 침수가 심하였다.수심인 A는 선창에 침수가 심함을 알고 있었다면 전 선원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명과 배를 구해볼 심산으로 해안까지 배를 유도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배수작업을 게을리하므로써 목조선인 이 배에 파도가 쳐서 동요되니까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틈이 점점 더 벌어져서 침수가 가속되었다.따라서 본 사건은 수심인의 기상에 대한 부주의, 배수작업의 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1항2호를 적용, A의 어선 병종 항해사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