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한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19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22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00초, 동경 128도 46분 30초 손 해재질피로, 기관취급 미숙</span> 기선 한창호는 총톤수 9톤 99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잡이 통발어선으로서 부산동 삼동에서 선장등 5명이 탑승한 후 1978년 2월 22일 09시 00분 상기지점을 떠나 목적지인 홍도부근 어장으로 향하던 중 22일 15시 00분 경 북위 34도 32분 00초, 동경 128도 46분 3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동작 상태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 정지시킨 후 기름공급계통과 전기계통을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 못하고 다시 기관을 시동하려고 새로 모타를 눌렀으나 계속 걸리지 않아 기관을 부분적으로 분해 조사하였으나 원인을 발견치 못한 상황에서 본선은 대마도쪽으로 흘러 약 16마일정도 압류되었을 2월 23일 10시 00분 경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정에 발견되어 약 30분간 예인한 후 부산해양경찰대와 연락이 되어 2월 24일 13시 00분경 해경경비정이 현장에 와서 예인되어 24일 18시 00분경 부산항 제4부두에 착부하였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에 풍속 4미터 파고는 약 1.5미터의 맑은 날씨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와 증인 선장 C의 진술 및 관계서류등을 종합 그 원인을 규명컨대 이건 기선 한창호 기관손상사건은 발전기 세루모타기아의 치차가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어 때에 따라 서로 몰리지 않으므로서 기관시동을 불가능케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미숙과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본선의 기관은 발전기 세루모타를 눌러 시동하게 되어있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처음 기관장의 직책을 맡은데다 출항 30분전에야 승선하므로서 본선 기관 상태를 전연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부산을 떠나 어장을 향하였고 도중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시동이 안되자 세루모타관계에는 손도 대지 않고 주기관의 기름 공급 계통과 전기 계통만 신경을 쓰다가 사고의 원인도 파악못한 채 부산까지 예인되어 와서야 세루모타기아의 치차마모를 발견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