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진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8.0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5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동경 128도 29분 20초 손 해저촉침수침몰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한진호는 총톤수 78.04톤의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주로 모래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하동만에서 모래70톤을 적재하고 1977년 4월 4일 21시 00분경 상기지점을 떠나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선장)는 4월 5일 01시 00분경까지 자신이 직접조타에 임하고 있다가 통영해협에 이르자 갑판장 C에게 조타를 인계한 후 자신은 견시에 임하고 있던 중 견내량 수로입구 해간도를 약 3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통과하였을 때 전방에 약 20톤급의 선박이 홍등을 보이면서 오다가 양선이 접근됨에 따라 녹등으로 변하기에 수심인 A는 일단 기관을 미속으로 하였으나 강한 조류에 밀리기에 다시 기관을 전속으로하고 탐조등으로서 본선 좌현쪽으로 피하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자 녹등에서 돌연 홍등으로 변하면서 상대선은 본선 좌현쪽을 통과하여 무난히 갔으나 본선은 견내량 대교 전방 약 450미터 되는 곳에서 우현선미 선저에서 저촉되는 충격소리를 들은 바 그후 화물창이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기관실까지 침수가 되자 양수기 2대로서 계속 배수를 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침하하기 시작하기에 수심인 A는 일단 안전한 곳을 물색한 후 동일 02시 30분 북위 34도 56.0분, 동경 128도 29분 20초에 위치한 수도섬 선착장에 도달하자 침몰되었으나 그후 4일 후 인양된 바 조사결과 화물창 후부 우현측에 직경 약 6센치미터의 파공이 생겼음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약간 불고 바다는 잔잔하며 조류는 들물이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해간도를 통과 후 전방에 상대선의 홍등을 시인하였을 때는 예의 주시하여 충분한 거리와 등화의 변동사항을 잘 파악 여유있는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 막연한 운항으로 전방 지근한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미속 전진함으로 강한 조류에 선체가 압류되어 견내량 대교 전방 약 450미터 되는 곳에 우현 선미가 저촉 침수가 되어 동선을 침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