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진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78톤 2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개 24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8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이강세E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을종2등기관사 직 명선 장항 해 사기관장6선 주 사고일시1975년 10월 290일 05시 35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45초, 동경 126도 13분 15초(개위) 손 해선체침몰 및 화물유 유실 원 인황천조우 및 황천준비 태만</span> 기선 한진호는 군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8톤 24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여수항(J정유)에서 유류 400톤(등유 200톤, 경유 2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선미 공히 3.2미터 가량으로 1975년 10월 28일 05시 00분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충남 보령군 오천항을 향하여 전속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목포구 앞을 통과하였을때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항해에는 별지장이 없으므로 속항하여 지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 북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많은 구름이 끼여 기상이 더욱 악화될 기세임으로 동일 22시 00분 경 지도앞 탑승도구에서 투묘 가박한 다음 동월 29일 04시 00분 경 황천준비를 하고 수심인 A의 조선지휘와 수심인 김홍주(항해사)의 집타로 동포구를 출발하여 북상중 대각시도 서측을 통과한 다음 대노인도와 납덕도 사이를 향하여 정침하고 전속으로 동일 05시 30분 경 대노인도 동북방 약 1마일 지점인 외해에 진출하였을떄에는 하늘에 많은 구름이 끼고 북서풍이 세차게 불고 있었을뿐 아니라 여파가 심하므로(파고 약 3미터) 수심인 A는 속항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각시도 방면으로 피항하고자 극우전타로 회선중 선수가 북동쪽으로 향하였을 무렵 돌연 북서풍이 격화되면서 어둠에 싸여 보이지않은 해면으로부터 파고 5미터 가량의 대파가 좌현 정횡 방향으로부터 엄습하여 연속 3차에 걸쳐 선체를 덮쳐 열어져있던 동선 기관실 전창(Sky Light)과 방수장치가 안된 기관실 출입문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침입 순식간에 크랭크실(Grenk Ghamber)이 물에 잠기므로 수심인 C는 이를 선교에 보고하는 동시에 동키 모-타와 빌지 펌프(Bilge Pump)를 가동하여 배수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할 수 없었고 기관은 자연 정지되였으며 침수과다로 인하여 침하된 선체는 투묘할 사이도 없이 납덕도 방향으로 약 100미터 가량 밀리면서 동일05시 35분경 북위 35도 17분 45초, 동경 126도 13분 15초(개위)지점에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전담천으로 북서 돌풍이 초속 15-20미터 정도로 불었고 시계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동선 선원들은 인근을 항해하던 어선 대양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고 선체는 그후 만조기에 이르러 침몰상태가 되었음.동선은 적재정량이 300톤임에도 지정해난관계인D(선주)동 E(선주)등은 출항에 앞서 여수항 J정유부두에서 화물유를 적재시 수심인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치고 스스로 화물적재 작업을 지휘하여 강압적으로 100톤이나 초과 선적하므로서 상갑판은 완전히 해수에 잠긴채 트렁크덱키(trunk deck)만 수면상에 남기고 반잠수상태로 운항토록 하였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항해중 황천(돌풍)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천창을 열어저친채 항해한 수심인 C의 황천준비 태만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항해도중 풍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해에 진출함에 앞서 각부서의 황천준비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것은 유감된 처사이나 본 사고 발생시까지 폭풍주의보등 기상특보가 발표된 것은 아니므로 굳이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D 및 동 E는 선주라는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화물유를 과적하므로서 황천에 대한 위험도를 가중케 하였으나 동인들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항해중 황천(돌풍) 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C의 황천준비태만도 그 일인이 되었다.C의 을종 2등 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