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6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8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진수년월일1946년 4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5월 10일 1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37초, 동경 127도 44분 50초 손 해3번화물창 선저외판 15센티미터 3센티미터 파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3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부표에 접근 조선</span> 기선 한진호는 총톤수 178톤 24, 디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1946년 진수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으로 국내 각항에 유류 수송업무에 종사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광양제철 J급유 저유소 부두에서 경유 350톤을 제1번 화물창을 제외한 6개의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수 2.8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7년 5월 10일 11시 20분경 목포항으로 가기 위하여 동부두에서 이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두 이안후 진침로 120도로 정침하여 같은날 11시 35분경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제27번 부표를 우현 10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제25번 부표 부근에는 암초가 있으나 23번 부표로 착각하고 부표를 우현 30미터 거리로 통과할 예정으로 항진중 암초가 있는 부표에 너무 접근되어 같은날 11시 40분경 북위 34도 53분 37초, 동경 127도 44분 50초 지점에서 우현 3번창 선저에 충격을 받고 기관 정지후 타력으로 전진하면서 확인한 바 좌초부위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므로 다시 J급유 저유소 부두로 회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8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좌초 사고로 기선 한진호는 3번 화물창 선저에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고, 경유 약 600미터가 유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가 광양만 J 급유 저유소 부두에서 이안하여 제27번 부표를 우현거리 100미터로 통과후 다음 부표인 제25번 부표 부근에는 암초가 있으나 23번 부표로 착각하고 제25번 부표를 우현 약 30미터 거리로 통과할 예정으로 부표에 접근 항진하여 암초에 선수 우현 선저가 좌초 되었는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가 광양만에서 출항중 암초가 있는 부표를 암초가 없는 부표로 착각하고 부표에 너무 접근 조선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암초가 있는 부표를 암초가 없는 부표로 오인하고 너무 접근 조선한 수심인 A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