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진”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39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개 23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 을2기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0년 10월 26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신안군 손 해공기 분배기 폐엽(신환) 원 인시동 공기 분배기변 마모(정비불량)</span> 기선 한진호는 총톤수 239톤 2의 선령 25년된 강조에 디젤 6기통 230마력 기관을 거치한 목포항과 흑산도간을 취항하는 전기 여객선이다.1970년 10월 26일 10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관계로 관해관청의 지시에 따라 정기항로인 흑산도 발항을 중지하고 중간 기항지 평수구역인 비금도까지만 취항할 목적 하에 여객 71명과 잡화 약 3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00미터, 선미 2.50미터로 비금도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11시 15분 안좌면 금산을 경유 동시 25분 도착하여 기관을 적절히 운전하면서 여객의 승하선이 끝났음으로 출발을 하고자 후진중이든 기관을 전진 운전코저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음으로 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원인을 알 수 없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한 바 즉각 투묘 하였으나 묘색이 1절도 조출되기 전 부근에 설치한 해태발에 접촉되고 닻이 박히지 않으며 풍력과 조류에 압류되어 그곳 펄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 18미터 정도이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한다.본 사고로 사무장이 안좌우체국에 가서 전화로 목포소재인 회사에 연락하여 K 소속선 제1동일호가 내도하여 승객 전원을 목적지까지 수송케 하는 한편 사 인을 조사한 바 주기 제4번기톤에 속하는 시동공기 분배기변이 자연 마모로 개폐조절이 불정확 한 것을 발견하고 수리하여 동일 23시 35분 고조시 선체는 자연 부상하여 자력으로 27일 01시 30분 목포항에 입항 후 신품으로 대체하였다.본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3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기관장 B는 본 기관이 제작된지 15-16년으로 추정되는 노휴 기관인 만큼 동년 9월중간 검사시 세심한 주의로서 기관 전반의 각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개방 점검하여 직접 입회하 수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타라는 이유로 부하 기관사에게 방임 정비소홀 상태로 운전을 계속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