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진포항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해운 총 톤 수17,675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 2 기 사 해기면장1급기관사(갑종기관장) 3급기관사(갑종2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사고일시1985년 7월 13일 00시 35분 사고장소대만, 카오싱(KAOSHING) 내항 손 해제3호 발전기의 크랑크.
핀. 베아링과 메인. 베아링의 소착 및 제2번 시린다 라이너와 피스톤 고착 원 인스트레이너(STRANER)의 불순물 제거 소홀</span> 기선 한진포항호는 1979년 6월 K중공업에서 진수된 총톤수 17,675톤 50, 디이젤기관 18,000마력의 주기관과 1978년 다이핫스(DAIHATSU)제작의 8기통 1,000마력 동형의 발전기 3대를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콘테이너 전용선으로서 인천항에서 콘테이너 259개(40피트 × 199개, 20피트 × 60개)를 선적한후 선장 C 이하 선원 23명이 승선하고 1985년 7월 13일 동항을 출항하였으며 출항시 병렬 사용된 발전기 3대중에서 제2호 발전기만을 작동 사용하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A의 윤활유 썸프탱크의 침전물 제거와 스트레이너 청소를 수시 철저히 하도록 지시에 의하여 항해 당직중 수심인 2기사 B는 같은달 11일 01시 00분경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1호 및 3호 발전기를 외관 및 중요부분을 점검하였으나 정상상태로 확인되었으며 같은달 7월 12일 23시 25분 초속 2미터 정도의 남풍이 부는 흐린날씨에 해상상태가 잔잔할 때 대만의 카오싱(KAOSHING)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선교로부터 입항부서 배치 신호에 의하여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각 부서를 순회 감독하고 수심인 2기사 B는 같은날 23시 40분 작동중인 제2호 발전기에 추가하여 제1호 및 제3호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여 R.P.M 720회전으로 작동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는 일상점검을 하였고 같은달 13일 00시 15분경 작동중인 3대의 발전기 작동상태 및 유압게이지가 정상상태임을 재확인한후 콘트롤 룸(CONTROL RO-OM)으로 가고 있을때인 같은날 00시 35분경 발전기실의 자동경보 신호 소리를 듣고 즉시 발전기실로 돌아갔을 때 제3호 발전기의 크랑크 챰바(CRANK CHAMBER)로부터 흰 연기가 솟아오르고 유압이 0.9㎏/㎠ (정상 : 2.0 - 3.0㎏/㎠)으로 떨어져 있음을 확인한 순간 제3호 발전기의 작동을 정지시켰으며, 거치된 3대의 발전기는 4000시간 내지 6000시간을 발전한후 분해 소제(OVERHAUL)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3호 발전기는 1984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선에서 자체 분해 소제한 사실이 있고 사고 당시까지 약 3,700시간을 발전사용하였으며, 사고즉시 크랑크 챰바를 분해 점검한바 윤활유의 토출측 스트레이너(STRAINER)에 불순물이 끼어 있었고 크랑크.
핀. 베아링(CRANK PIN BEARI- NG)과 메인.베아링(MAIN BEARING)이 소착되고 제2번 시린다 라이너(CYLINDER LINER)와 피스톤 (PISTON)이 고착되었음을 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나 제3호 발전기의 사고로 인하여 본선은 운항 저해없이 같은날 01시 00분 카오싱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제3호 발전기는 1978년 다이핫스(DAIHATSU) 제작의 8기통 1,000마력으로서 윤활유 썸프 탱크의 하부측면에 가로 25㎝ × 세로 15㎝되는 썸프탱크의 맨홀이 적을뿐만 아니라 탱크 내부에 파이프 라인이 청소하기에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침전물이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서, 기관작동시의 윤활유 흡인력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불순물이 토출측 스트레이너(STRAINER)에 걸리게 되자 윤활유 압력이 떨어지면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며, 평소에 스트레이너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된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기관장 A는 발전기의 구조상 결함으로 평소에 윤활유 썸프 탱크의 침전물 제거와 스트레이너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2기사 B에게 수시 주지시킨바 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기사 B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