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진 인천호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17,676.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0마력 소 유 자주식회사 J해운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9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9년 10월 19일 04시 00분~1979년 10월 20일 16시 00분 사고장소자 : 북위 40도 53분, 동경 146도 20분 (개위)지 : 북위 39도 18분, 동경 144도 15분 (개위) 손 해선체외판 일부에 경미한 만곡상 원 인황천항해 중 해상부유물 접촉</span> 기선 한진 인천호는 1979년 2월 울산시 K 중공업에서 진수하여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원양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17,676톤의 강조 콘테이너 화물선으로서 미국 오-크랜드 항에서 콘테이너 380개(약 12,000톤)를 적재하고 (그중 80개는 갑판적) 흘수선수 6미터, 선미 7.5미터로 1979년 10월 6일 19시 30분경 동항을 출항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일본국 요꼬하마항을 향하여 전속 1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북태평양을 대권항법에 의거 횡단 항해중 알류샨 열도의 동단 유니막 패스(UNIMAK PASS)를 거쳐 베링해를 항해하는 동안 수심인 A는 기상통신에 의하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한 태풍 TIP호가 북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과거의 예로보아 태풍이 일단 상륙하면 그 위력이 약화되고 대체적으로 그 진로가 북서에서 북, 북동, 동의순으로 변화하여 일본 열도 동쪽으로 빠져나가리라 예상하고 베링해에서 애투섬(ATTU I.)를 통과하여 다시 북태평양으로 진출한 후 태풍의 가항 반원으로 피항 진입하고자 가급적 일본 북해도 쪽으로 접근하는 침로(진침로 268도)를 취하면서 속항중 일본 규슈에 상륙한 태풍 TIP호는 점차 그 위력이 강화되여 중심기압 950미리바아까지 내려가고 진로가 북북동에서 북동으로 변하여 진행속도 40노트로 일본 본토를 거쳐 북해도 방향으로 북동진하고 있으므로 수심인 A는 가항 반원으로의 진입을 단념하고 태풍 진로 전면을 피하기 위하여 동월 18일 08시 00분에 윈침로 268도(T)에서 220도(T)로 좌변침한 후 동월 19일 04시 00분경에는 이미 태풍위험 반원권에 들어가면서 점차 풍력이 강화되기 시작 동일 16시00분경에는 비를 동반한 남동풍이 풍력 8로서 황천중을 속항타가 동일 22시 00분경에 다시 좌변침하여 진침로 180도로 정침하고 보다 항진 속력을 높혀 위험반원에서 조속히 벗어나고자 시도하였으나 태풍 TIP호의 진행방향과 속도로 보아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였다.그후 태풍중심 약 300마일권까지 접근되는 동안 풍력이 11정도로 더욱 강화되고 파고는 최고 약 20미터에 이르러 좌우 약 40도의 로우링(rolling)과 격심한 핏칭(Pitching)을 받게되었으므로 고속 항해가 불가함을 지각한 수심인 A는 기관회전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선수를 파도방향으로 향한채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속력 약 2노트로 전진을 지탱하면서 속항중 동월 20일 13시 30분경 북위 39도 40분, 동경 146도 00분(개위) 해역에서 격심한 삼각파에 휘말려 갑판적 콘테이너 라씽용 샥클(Shackle)이 78개, 동 후크(hook) 10개, 동 다불 도우월(double dowel)68개 등이 절단 유실된 것을 인지하고 총원 비상 배치하여 라씽이 터진 곳을 예비 와이어로 재결박하여 동일 16시00분경 무사히 황천권을 벗어나 일본국 요꼬하마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천후는 비를 수반한 태풍의 위험 반원권내로서 풍력 11에 파고 약 20미터에 달하였다.그후 동선이 요꼬하마와 고오베항을 거쳐 동월 24일 부산항에 입항한 다음 수심인 A가 태풍 피해상황을 점검하던 중 선체 중앙후부의 좌현측 외판(FR. NO. 62-65) 수선부위에 가로 4미터 세로 1미터 가량이 최대 6센치미터 깊이로 만곡되였음을 인지하게된 바 미국 또는 일본등지의 각항에서 안벽이착부 작업중 선체에 경미한 충격도 받은바 없었던점에서 이는 태풍 TIP호에 조우하여 황천항해중 만곡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한진 인천호가 미국 및 일본 등지의 각항에서 안벽에 이착부 작업중 선체에 전혀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과 또한 선체만곡손상의 양태로 보아 황천항해시 파도의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 할수 없는바 이는 동선이 1979년 10월 19일부터 동월 20일에 걸쳐 일본국 북해도 동방에서 태풍 TIP호에 조우하여 황천항해중 원목등 해상 부유물에 접촉되여 손상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는 태풍 TIP호의 강도 및 진로판단상 착오는 있었으나 위험 반원에 휘말리게 된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불가피한 것으로서 동인의 소행이 본건 발생의 원인 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