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진부산호기선 제107동명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C 외 1명 총 톤 수17,682톤 076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0마력디젤기관 47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6월 5일1985년 5월 수 심 인AB 직 명1등항해사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4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1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24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48초, 동경 126도 12분 42초 손 해 좌현측 선수 및 선미양망기와전부 마스트 굴곡 원 인추월선 항법위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항)</span> 기선 한진부산호는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콘테이너 전용선으로 선장 박성부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고 콘테이너 40피트 330개 20피트 100개를 적재하여 선수 6.90미터 선미 8.10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7년 2월 11일 16시 48분경 미국 시애틀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기선 한진부산호는 16.5노트의 속력으로 예정 항로를 따라 태평양을 대권항법으로 항해하여 일본국 쓰가루 해협을 통과하고 같은 달 23일 23시 35분경 홍도 등대를 좌현 4.0마일로 통과하였으며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 달 24일 04시 00분경 역만도 등대를 통과하기 전 2등항해사로부터 진침로 248도 속력 16.5노트의 항해 당직을 인수하여 04시 15분경 역만도 등대를 우현 2.0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260도로 정침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06시 30분경 소안군도의 자지도 등대를 우현거리 3.6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270도로 항진 중 07시 15분경 선수 우현 약 8도 4.0마일 거리에 같은 방향으로 항해 중인 기선 제107동명호를 초인하고 속항 중 07시 30분경 선수 좌현 15도 거리 3.2마일에 본선쪽으로 접근하는 어선을 발견하고 두 어선 사이를 통과할 목적으로 항진하다가 07시 35분경 우현측 어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260도를 향한 상태에서 07시 40분경 북위 34도 02분 48초, 동경 126도 12분 42초 지점에서 선수 우현 외판이 기선 제107동명호 좌현 선미에 돌출된 양망기에 충돌되고 그 충격으로 기선 제107동명호가 좌회두 되면서 기선 제107동명호의 좌현 선수측 양망기와 전부 마스트와도 충돌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7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기선 제107동명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선수 1.20미터 선미 2.00미터의 흘수 상태로 어로 조업차 1987년 2월 23일 10시 3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맹골군도 근해 211-7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달 24일 04시 00분경 청산도 앞 해상에서 직접 조타하면서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5시 20분경 자지도 등대를 우현 2.0마일로 통과한 후 자침로 270도로 속항 중 같은 날 07시 4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한진부산호는 거의 손상이 없으나 기선 제107동명호는 좌현측 선수 및 선미 양망기와 전부 마스트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당시 두 선박의 접근 상황을 살펴보면,기선 제107동명호는 9노트의 속력으로 사고 당일 05시 20분경 자지도 등대를 우현 2.0마일로 통과하고 자침로 270도로 항해하였고, 기선 한진부산호는 16.5노트의 속력으로 사고 당일 06시 30분경 자지도 등대를 우현 3.6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70도로 항해하였으므로 이 부근의 편차가 6도 10분 편서인 것을 계산하여 보면, 두 선박의 침로 교각은 약 6도로서 기선 한진부산호가 기선 제107동명호를 후방에서 추월하는 상태에 있었다.따라서 기선 한진부산호가 추월선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추월 당하고 있는 기선 제107동명호를 안전하게 피하여 항해하였어야 하나, 충돌 직전에 소각도 좌전타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당시 당직 항해사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추월선 항법 위반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기선 제107동명호 선장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의 항법을 위반한 수심인 A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