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일호(총톤수 28톤 74, MF19309, 디젤 30마력, 소유자:전남 신안국 B)는 1971년 6월 15일 20시 30분경, 인천J제빙회사 앞 해상에 계선중 연료탱크 저면이 노후되어 산소용접기로 탱크수리 작업중 동일 20시 50분경 발화되면서 기관실 내부 및 기관부속 등이 소실되었던 사건으로 약 35,000원의 피해를 발생케 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4년 6월 11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호 선 적 항신한군 흑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톤 7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6월 15일 20시 5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인천항 원양제빙 앞 부두 손 해 기관실 위벽 손실 원 인 화기취급 부주의 </span> 기선 한일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 인 바, 주로 남서해 어장을 중심으로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선체 및 기관의 부분적인 보수를 위하여 1971년 6월 15일 인천항 J제빙주식회사 앞 부두에 계류하고 기관부 연료탱크의 밑바닥 철판이 노후된 것을 산소 용접기를 사용, 절단작업 중 기관실에 기관청소용으로 사용키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석유에 용접불똥이 튕겨나가 화재가 발생하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기관실내에 있는 기름탱크의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관실 밖에 끌어내어 시공하지 않고 작업 환경 상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관실내에서 시공케 한 동인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동인의 소형선박 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주거불명으로 소환장 송달이 불능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A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 기관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