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일호는 총톤수 1,179톤 21, 디이젤기관 2,7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트롤 어선으로서 79년 10월 15일 14시 00분경 북해도 부근 어창을 떠나 10월 19일 08시 30분 부산항 제3부두 제20번 선석에 접안하여 오전 하역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중 항해사 방으로부터 현창을 통하여 연기가 새어나와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선미소화작업 및 소방차가 와서 소화작업을 하여 동일 12시 15분경 완전 진화된 사건임.1979년 12월 1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교역(주) 총 톤 수1,179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8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갑2항사어갑2항사 선원수첩부산 충무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9년 10월 19일 11시 50분 사고장소부산 제3부두 제20번 선석 손 해선주실 내부 손실 원 인누선으로 추정</span> 기선 한일호는 총톤수 1,179톤 21, 디이젤기관 2,7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트롤 어선으로서 1979년 10월 15일 14시 00분 북해도 주변어장을 떠나 동년 10월 19일 08시 30분경 부산에 입항 제3부두 제20번 선석에 접안하고 동일 09시 10분경 어창내에 적재한 950톤의 명태 양륙작업을 시작하였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집으로 돌아갔으며, 계속 작업중이던 본선은 동일 11시 30분경 오전작업을 일단 마치고, 수심인 1항사 B는 식당에서 점심식사 대기하면서 회사에서 온 양륙담당 직원과 햇치프랜을 검토중에 있었던 바, 동일 11시 50분경 관리과 직원 최대암이 식당으로 달려오면서 선교 바로 밑 좌현측에 있는 선주실(OWNERS ROOM)의 현창으로부터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하자, 수심인 1항사 B는 비상벨을 울리고 현창에 달려가던 중, 선장실 앞 포말소화기(9리터)를 들고 선주실에 뛰어가 좌현측의 연기나는 곳을 향하여 소화기를 발사하였던 바, 안개 같은 뿌연 연기가 시커먼 연기로 변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포말소화기 4개와 탄산가스 소화기 2개를 사용하고 또 펌프작동으로 진화작업을 하던 중, 동일 12시 15분경 소방차 5대가 달려와 동일 12시 35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으며, 선주실 좌현후부 천정내 가로 세로 각각 10센치미터의 죠인트 복스와 내장판의 천정일부가 소실되었고, 또한 죠인트 복스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고 노출되어 쇼트되어 있는 것을 본선의 전기수 정호경과 소방관이 발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본선의 선주실 좌현 뒤편 천정내의 뚜껑이 없는 상태로 가로 세로 각각 10센치미터의 죠인트 복스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죠인트 복스내에 12가닥의 전선중 3가닥의 피복이 벗겨지고 노출되어 쇼트상태였다는 사실은 화재 후 점검당시 발견하였으므로, 이건 화재는 죠인트 복스 내부에 먼지와 습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스파크현상이 일어나면서 내장판에 인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수심인 선장 A 동 1항사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